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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35564
이게 12대 중과실에 포함이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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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그나저나 눈을 감고 운전한게 아니고서야,,
뭔짓을한거지 운전자는
차가 횡단보도까지 거리가 좀 있으니 건너는데 그게 사람문젠가
멍멍멍멍멍
개소리 찰지죠?멍멍멍멍
법원에서는 5m이내도 횡단보도로 본다고 했던거 같은데 판례는 못찾아왔고 과실비율 찾아왔습니다
12대 중과실은 적용 안될겁니다
대낮에 시야도 환한데 운전자는 운전대 놔야겠네요
횡단보도 건너기전 좌우 확인후 건너는게 좋아
이해못하겠음 도로교통법 27조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확인
야간에 신호등 없는 편도 3차로 도로에서 B차량이 3차로를 따라 운행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한 과실로, 술에 취한 채 위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조금 벗어난 지점을 횡단하던 A를 충격한 사고 : A 과실 30%
님은 주간이라 과실더 적게 잡힘
치료 잘 받으시고 다음부터는 오는쪽 운전자와 아이컨택하는 습관을 가지도록해요. 내몸 내가 지켜야죠.
문의주시는데 모자이크로 다 가려놓고... 흠
첫 부디치는 지점이 횡단보도가 아닌 지점이라 12대 중과실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 보다는 법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앞도 안보고 일시정지도 안하고 속도도 그렇고
부딛히고도 한참 가는 거보면 딴짓하느라 인지도 늦은 것 같아요. 저런 운전자는 강력하게 대응해야됩니다. 문철이형님께 문의해보길 권합니다.
운전하다보면 앞만보고 건너는 사람 정말 많은데 본인을 위해서라도 좌우살피는건 무조건 해야합니다.
크게 바뀌는건 없을듯 ^^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바뀐거뿐이 없어요
둘다 횡단보도를 통행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음..
보행자분 신경 1도 안쓰고 건너시네요
운전자가 개같이 운전한건 맞는데 슬쩍보고 차안오네 하고 갈게아니라.. 횡단중에는 차량오는지 보고있는게 안전하겠죠.
운전면허 취소 시키고
변호사랑 상담 해보세요
갑툭튀도 아니고 시야확보 되는 상황에서 저리 충격한다?
운전자 백번 잘못!
저걸 브레이크 한 번 없이 고대로 갖다 밀어버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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