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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1 액정불량블박 22.08.17 10:32 답글 신고
    이 사실을 진작 알았어야하는뎅...이미 늦었네요...
    사고가 안나는게 제일이죠...위의 계산법을 써 먹을일이 안생겼으면 합니다~~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2.08.17 12:05 답글 신고
    이걸 보니까 역시 보험사들은 개소리를 잘 처짖는다는 걸 다시 한 번 느낍니다.
  • 레벨 병장 인기스타여 22.08.18 00:52 답글 신고
    판례에서도 통상의 요금을 보험사와 렌트카와 계약된 금액이 아니라 이용자 누구나 회원가입하면 할인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통상의 요금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누가 롯데렌터카 요금 100%를 주고 대여하나요?
    일반 렌터카 회사들 중형차 기준 1일 대여료 6만원짜리 기준으로 교통비 지급하는건 아니잖아요.
    유사한글 몇번 본거 같은데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 레벨 훈련병 HH아빠 22.08.19 13:28 답글 신고
    이대로 주장하니까 민사 소송하라네요..
  • 레벨 훈련병 아딩 22.08.31 12:53 답글 신고
    차량 사고 피해자 입니다. 현재 자동차 수리 맡기 상황인데 부품 지연으로 인해 3주째 수리 진행이 안돼고 있으며,
    보험사에서는 약관이 렌트 기간이 25일 만 할수 있다며 차를 반납하시고 그 이후에 렌트 비용에 관해서는 민사소송을 걸라는 식으로 예기하네요... 이게 진짜 맡는 건가요??
    내 차량을 못 쓰고 피해를 보고 있는 당사자 한테 렌트비까지 부담하라고 하니 억울해 미칠 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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