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산단 내에 많은 면적의 노상 주차장이 마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주차 면적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공영주차장 이용 수칙을 어기는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용 수칙
1. 주차라인 규격 벗어나는 차량 주차금지
- 승용차 구획이나 버스, 화물차, 덤프 들이 장기 지정 주차를 횡행합니다.
2. 장기방치차량(10일 이상) 견인 및 강제처리(자동차관리법 제 26조)
- 구획까지 넘긴 카라반들이 몇달씩 그자리에 주차되어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기심 때문에 많은 이들이 불편을 겪습니다.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고 방송사에 제보까지 했으나
지자체 답변은
1. 불법 주정차로 처리할 수 없다.
2. 장기 차량은 곧 처리 하겠다.
뿐입니다.
몇차례 민원으로 단속이 이뤄졌지만
그때뿐. 다시 몰려옵니다.
22년 9월 6일
09:00
동탄 산단 동광테크 부근 교차로
방금 제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산업단지 내 영업 화물, 건설기계의 불법주정차(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가
극성으로 보행 및 운전, 안전에 위험함을 느껴 공익신고를 해왔습니다.
오늘 아침 불법주차된 차량을 찍던중
뒤에서 건장한 사내가 제 휴대폰을 낚아채 빼앗으며
니 가 신고했지 새끼야 라며 소리를 칩니다.
그렇게 뺏은 휴대폰을 들고 몸으로 밀쳐내며
왜 신고했냐며 윽박을 지릅니다.
저는 휴대폰을 다시 회수하려 아등바등했지만
워낙 건장하고 거구의 사내 몸짓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분의 시간이 흐르고 그제야 휴대폰을 회수할 수 있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에 위와같은 내용으로 진술서를 쓰고 돌아왔습니다.
그 후 경찰에게 연락이 왔는데
상대도 제가 밀치고 배치기를 했다며 주장하여
쌍방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 위치에 방범용 cctv 가 있지만
바로 밑에서 행위가 일어나 녹화되었을지는
미지수 이나 경찰이 확인하겠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검은색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이고
진건설 스티커가 붙은 만 덤프트럭입니다.
오늘 아침 가해자 차량이 지나는 것을 목격했는데
그뒤에 다시 나타나서 저런 폭행을 가했습니다.
가해자가 아침시간에 주로 신고되는 것을 알고
주변을 배회하며 공익 신고자인 제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던것으로 확인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손 발이 떨리네요.
저를 미행하여 신변의 위협을 가할까 두렵습니다.
공익신고자를 폭행한 해위는 경찰서에 소장을 제기 해야 할까요?
고견을 요청드립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
확정된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공익신고를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근데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가해자 처벌이 가능하면 이걸로 씨게 처벌 가능할듯,,,
정황상 쌍방이 될수 없는상황인데..
산업단지 내 거의 모든 교차로 모퉁이는 불법주정차 무조건 있고ㅠㅠ
저도 신고 몇번 했는데...건장한 사내가 휴대폰 빼앗고 윽박지른다 생각만 해도 어휴..
앞으로 무서워서 신고 못할거 같아요ㅠㅠ
저 나뿐놈 벌 받아야해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꼭 신고하세요! 응원합니다!!
ㅠㅠ
법이 그래요....
전 역부족이라 봅니다...그리고 공익신고도 좋지만 너무 영업용 차량들만 콕 찍어 이야기하시는것도 좋지않아보입니다
여기 계사분들중 화물차를 운전하시는분들이 아예없을꺼란 생각은 안합니다
공익신고하실꺼면 공정하게하셧음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차량이랑 상호명까지 오픈하시는건 좋아보이지 않네요
산업답지내 교차로, 도롯가 모두 흰색 실선입니다. 주정차금지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길가에 주차된 차량이 중앙선 가까이 있어도 흰색 실선이고
차량 통행에 현저한 방해(양방향을 완전히 막음)를 주지않으면 교통방해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횡단보도(4만) 소화전(9만원) 외 모든 구역 주차 가능합니다.
그외 황색실선 10분이상 주차하는 차량.
영업화물 차고지 위반 밤샘주차(24~04시간 1시간 이상 주차시 20만원 부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입니다. 건설기계는 주기장에 주차해야하는 사항이 있고
도로에선 자동차와 같이 도로교통법 적용됩니다.
미등록 차량, 캠핑카, 건설기계 장기 주차 등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10일 이상 방치 시
검찰 송치가 가능한 범죄입니다.
생계형 운전이요? 생계형은 범법해도 괜찮다는 건가요?
누군 생계 아닌가요? 이기심은 금융 치료가 답입니다.
혹시 여기서 과태로 받으셨어요?
그리고 당사자님 글 올라온것도 봣는데 데이크스트라님이 근처에서 일하시면서 출.퇴근하시며 심심풀이로 신고하고 계시는걸로 보이네요^^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야기하는건 기분 좋으실지 모르겟네요)
그러니 함부로 의심하지 마세요~
심심풀이로 신고한다? 함부로 댓글 달지 마셔요.
공영주차장을 점령한 화물, 덤프, 캠핑카 들 때문에
산단 이용 일반차량이 도롯가에 주차하며 심지어 횡단보도, 소화전에 주차합니다.
그래서 보행자들이 위험에 노출되는것이고.
생계형이 무슨 벼슬인줄 아시는거 같은데 사견은 일기장에 쓰세요^^
당일 가입이였네 역시
↑ 당사자 본인 등판
감사합니다.
다음주 경찰서 출석합니다.
다행히 폭행행위가 모두 녹화되었다고 합니다.
폭행건 외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소장 접수합니다.
관심 갖게 읍니다. 진행사항 계속 올려주세요
To Be Continued
아무리 위반이라 해도 앞뒤 사정은 살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이 아니라면 자중하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그외 흰색실선은 주정차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승용차 전용 공용 주차장에 화물, 덤프, 카라반들이
장기, 알박기 주차해서 산단 이용자들이 주차난을 겪습니다.
잘 모르시면 사정을 살피는 모습도 필요합니다.
근시안적인 사고는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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