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공익신고자보호법이 뭔지 모르는 기초도덕미달자가 깝쭉대길래 적습니다.
의외로 모르는 사람이 많은것 같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7. 24., 2017. 10. 31.>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제3조(행정처분의 범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말한다.<개정 2016. 1. 22.>
1. 허가ㆍ인가ㆍ특허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검정ㆍ인증ㆍ확인ㆍ증명ㆍ등록 등을 취소ㆍ철회하거나 말소하는 처분
2. 영업ㆍ업무ㆍ효력ㆍ자격 등을 정지하는 처분
3. 시정명령, 시설개수명령, 이전명령, 폐쇄명령, 철거명령, 위반사실 공표명령 등 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위를 명하는 처분
4. 과징금, 과태료 등 위반사실을 이유로 금전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
위처럼 과징금, 과태료 등 위반 사실을 이유로 금전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받는 행위의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
확정된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공익신고를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익신고 중 폭행사건 글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44459
중략..
출동한 경찰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서를 쓰고 돌아왔습니다.
그 후 경찰에게 연락이 왔는데
상대도 제가 밀치고 배치기를 했다며 주장하여
쌍방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가해자 차량이 지나는 것을 목격했는데
그뒤에 다시 나타나서 저런 폭행을 가했습니다.
가해자가 아침시간에 주로 신고되는 것을 알고
주변을 배회하며 공익 신고자인 제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던것으로 확인됩니다.
중략..
폭행범 자백 글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45533
띄어쓰기 조차 안되어 있어 줄바꿈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휴대폰을 빼앗기며 폭행을 당했습니다 글의 휴대폰을 빼앗은 당사자 입니다
관련글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44459
새벽에 화장실에서 뉴스 검색중 오토포스트 기사에 제차가 나와 깜짝 놀랐습니다
출처가 보배로 나와서 보배에서 글 확인후 너무 공익신고자 입장으로만 여론이 몰려있고
살이 많이 붙은거 같아서 그날 상황을 제입장에서 거짖과 보템없이 있는 그대로 적어보려 합니다
9월6일 새벽4시쯤 덤프가있는 동탄 산단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태풍 때문에 일을 할수 없는 관계로
삼거리 골목 안쪽으로 대놓은 덤프를 바깥쪽 으로 빼서 산단 출근하는 승용차들 방해 안되게 하려고
차를 이동주차 하였습니다 덤프차가 큰 관계로 제가 평일쉬는 날이면 대도록 승용차들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바깥쪽에 됩니다 이동주차후 집에 들어가면서 우체통을 확인 했는데 과태료 고지서가 2장이 날아와 있더군요
고지서 확인하니 이번에도 횡단보도 주정차위반 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아침밥을 먹고 다시 덤프차로 갑니다
횡단보도 가까이에 붙여논거 같아서 확인차 다시 나갑니다 덤프가 횡단보도를 밟지는 않았지만 불안해서
뒤로 좀더 물릴려고 시동을 거는데 어떤 사장님이 오시더니 저보고 사장님 여기 차 잘못대면 큰일납니다
여기 돌아이 한사람 있어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다시 될려고 나왔습니다
라고 하니 자기가 출근하는대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튀어나오면서 자기 차를 찍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를앞에다 세우고 왜찍냐고 물어보니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에 자기를 쳐다고 그냥 가면 뺑소니로
고소한다고 했다는겁니다 그분도 공익신고자가 경찰을 불러서 경찰올때 까지 기다렸다가 경찰이 오니깐 정작 자기친거
뺑소니 예기는 한마디도 안하고 동영상 찍은걸 경찰들한테 보여주고 벌금에 벌점을 맞았다고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사장님 그사람얼굴 아시겠네요 했더니 얼굴도 알고 회사 위치도 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같이가서 왜 이렇게 까지 하는지 예기나좀 해보자고 그러자고 가자고해서 공익신고자 가 근무하는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둘이서 공장을 이리저리 둘러보는데 공익신고자가 안보여서 공장을 다시나왔고 그 사장님은
출근을 해야된다고 해서 거기서 헤어지고 저도 집으로 갈려고 승용차를 타고 대로변으로 우회전을 할려고 기다리는데
좌측에서 어떤사람이 핸드폰으로 황색실선 주정차 차들을 쭉 찍으면서 오는게 보였습니다
순간적 저사람이 공익신고자 인걸 인지하고 차에서 내려서 그사람한테 달려갔습니다
가자마자 찍고있던 핸드폰을 낚아 챘습니다 그러면서 왜 찍는데? 왜찍는거냐고?
도대이 이렇게 까지하는 이유가 뭔데? 라고 큰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때 욕은 한마디도 하지않았습니다
공익신고자가 올린글에 제가 니가신고했지 새끼야 라고 적으셨던데 새끼야 라는 단어를 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입에밴 욕이 18새끼가 입니다 제가 욕을 했다면 18새끼가 먼저 나왔을껍니다 새끼야 라는 단어만으로는 쓰질 않습니다
하지도 않은 욕을 글에 붙여넣을려니 쌔끼가 떠올랐나봅니다 아무튼 휴대폰을 뺐은건 사실이고
그 과정에서 신고자는 휴대폰을 다시가져갈려고 하고 저는 안뺐길려고하고 하면서
제가 몸을 이리저리 돌리고 그사람 왼쪽 팔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상대팡 가슴 과 배가 제몸에 부딧쳤고
그게 한 30초에서 1분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핸드폰은 바로 돌려줬습니다 그30초에서 1분가량
핸드폰 때문에 신체접촉이 있었고 그과정에서 제가 어떤 위협이나 폭행을 가한건 없습니다 말도 반말에서 존대로 바꿨습니다
욕 한마디안했 습니다 그리고 신고자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저는 계속 그사람 따라다니면서 예기좀 하자고 도대 체 왜 이렇게 까지 하는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말좀해보세요
하면서 따라 다닌게 다입니다 그런데 신고자가 대화는 안하고 당신 공익신고자 건들였어 당신 좃댔어 이말만하고
혼자 중얼중얼 거리길레 자세히 들어보니 돌아이새끼 지랄하네 병신 이러면서 혼자 중얼중얼 거리는 겁니다
그리고 몇분후 경찰이 왔습니다 이게 그날 상황의 전부 입니다 제가 휴대폰을 빼았은게 잘했다는게 아닙니다
너무화가 많이 나 있던 상태였는데 공익신고자 를 발견 하니 화가나서 손이 먼저 핸드폰으로 갔습니다
그부분은 공익신고자 에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폭행이 있었다는 말은 사실이아닙니다 요즘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덩치로 상대방을 찍어 누릅니까 그리고 이렇게 신고를 취미삼아 하는분인데 멱살이라도 잡았다간
내가 다 덮어 쓰는 상황인데 요즘 누가 사람을 때립니까?
다은은 제가 왜 이렇게 화가 나서 핸드폰을 뺐었을까요?
그이유를 변명 항변 뭐 어쨌든 법을 어겼으니 할말은 없지만 동탄산단 에 환경을 좀 설명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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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라온 과태료 3장입니다 또날라 왔내요 저기 괘태료에 사진을 보시면 횡단보도 를 물진않았지만
정지선을 밟거나 넘어서 찍히 사진들입니다 자 이과태료 고지서 사진의 대해서 설명좀 드릴께요
위에 삼거리 횡단보도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정지선을 지키는 차는 없습니다
저도 계속 횡단보를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날라왔는데 첨에는 아 횡단보도를 물어서 기분이 언짠은 분이 계신가보다
하고 그다음부터는 계속 횡단보도를 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고지서가 계속 날라와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덤프 승요차 뿐아니라 날씨좋으면 스쿠터도 타고 출근합니다 그러면 도로에 스쿠터를 대면
저때문에 승용차가 주차를 한대 못하기때문에 배려 차원에서 인도에 벽쪽으로 최대한 붙여서 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정차위반으로 경찰서에서 고지서가 오더라구요 첨엔 누가 날 스토킹 하는거 같았습니다
제이름으로 된 탈것들이 다 고지서가 날라와서 무서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과태료 를 낸 금액이 한 70~80 만원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공익신고 좋습니다 불편하면 신고 하고 정의구현을 해야죠 하지만 그것도 때와 장소가 있고 적 당 히! 라는게 있는겁니다
이건 뭐 선만 넘으면 찍고 있으니 그렇게 불편 하셨으면 전화를 한통 주시지 그러셨어요
여러 수십번 신고 하셨던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진작에 빼드렸죠..
저는 정지선 넘어서 찍히고 있는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사람이 거의다니지않는
이면도로에 출퇴근 시간 아니면 사람 구경하기 힘든곳이고 제가 차를 주차하는 시간이 공단사람들 이랑은 반대라서
제가 방해를 하고있다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공익제보자님 공익을 위해서 열일 하시는거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쪽 블럭 공단 사람들은 불편해 합니다 많이불편해 합니다 제보자님 대로변에 카고트럭들
물류센터랑 공장에 납품대기 타느라 갓길에 정차해서 대기 타는거 까지 다 찍으시던대
그분들 다새벽부터 나와서 일하시는분들입니다 님 사진 한방에 하루40000만원 씩 마이너스 보고 계십니다
진짜 불편한거 아니면 좀 적당히 유도리 있게좀 삽시다 제가볼땐 그렇게 사는것도 피곤하실텐데..안피곤하신가?
설마 공익신고자 카페에서 하루 몇장식 올리나 경쟁하면서 놀이로 생각 하시는건 아니시죠?
제변론은 여기 까지 입니다 댓글에 선풀 악풀 다 겸허히 받아드리겠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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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화물 밤샘 주차한 안경과 금목걸이 착용한 볼보 트럭 차주.
당신 보배 하는거 같던데.
정지선 훨씬 전부터 감속은 커녕 보행중인 횡단보도까지 밀고 들어와놓고 사람이 튀어나온 돌아이 라고?
경찰은 무슨 근거로 당신한테 딱지를 끊었을까? 경찰도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찍힌 사진과 밀고들어온 사진보며
이거 보세요 사람이 횡단중이면 차는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고 따져 묻지 않았던가?
경찰 오기 전까지 "별 미친놈이네, 튀어나와 놓고 지랄이네" 해대더니
경찰 오니까 그제서야 "미안합니다 못봤습니다 좀 봐주세요."
블박 올려 보십시오. 누가 튀어나왔는지 누가 밀고 들어왔는지 가려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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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대처방법과 조언을 해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가해자는 당초 쌍방이라는 주장을 철회하고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여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저는 합의 의사 없음을 명시했습니다.
이후 정보공개청구로 입수한 CCTV 영상을 증거로 하여
공익신고자보호법 2항, 제15조 위반으로 고소장 제출, 접수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과태료, 벌점이 무서워 운전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기까지
하루 빨리 올바른 법제도와 교통문화가 정착되길 바랍니다.
#이 사건 이후 바디캠을 구입했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법 위반하는 운전자에게 금융치료로
도덕을 가르쳐주기에도 적합하네요.
범죄자에게 여기 범죄자 있어요 라고 말하면
사실적시 명예회손죄가 성립 됩니다
대한민국 외 몇국에만 있는 악법이죠
유네스코는 폐지 권고 했으나
한국엔 찔리는 윗선이 너무 많아 16, 19년 대법에서도 폐지 안됨
범죄자 양산하는 악법.
이것 때문에 보배인생 2회차.
댓글 조심, 캡처 후 공유 조심하세요.
모자이크 필수.
차고지 위반은 왜 하시는거죠?
그건 유도리가 아니라 불법이예요
융통성인데 말이죠.
라고 하면 성립될 수도..
손가락만 살아있나 어디 사는지 쪽지 보내라니까
쫄려서 못보내는 키보드방골 주제가 참 깝쭉대네ㅋㅋ
공익신고자를 뜻을 알면 제대로 써줄래?^^
어떤 법에 저촉되서 처벌 받는지 모르지?ㅋㅋ
너도 곧 형벌 처벌받겠다 돈 많이 벌어둬
멸공 뜻은 아나 ㅋㅋㅋㅋㅋ 졸라 웃기네 미달자
좋아 빠르게 가! 좋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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