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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3 음주운전은구데기다 22.11.25 12:31 답글 신고
    일단 븅심위 갔다면 소송준비하시고 원고보조참가신청도 해두세요. 븅심위 그대로 판결하는 1심 판레기들도 수두룩하니까요. 항소가려면 보조참가가 좋죠.
  • 레벨 원사 3 오마시 22.11.25 17:48 답글 신고
    일단 저희측 보험담당자는 0:100 확신하는 입장이라 할 수 있는 것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그만큼 상대측의 직진의도가 블박 음성으로 녹음되어 있어 증거로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 레벨 대위 1 내잔이넘치나이다 22.11.25 12:38 답글 신고
    경찰서에서 뽑아주는 교통사고사실확이원을 한번 봐야 할 것 같네요.

    경찰에서는 보통 사고 내용 저렇게 헤갈리게 작성하진 않는데...
  • 레벨 원사 3 오마시 22.11.25 17:51 답글 신고
    조금 헛갈릴 수 있는 내용이라 분명 아버지가 피해자라고 되어 있긴해도 사고 내용을보면 1차로 그랜저가 2차로 아버지의 좌회전시 측면 충돌 이라는 문구가 2차로에 있던 아버지가 충돌한거지 아니면 1차로의 그랜저가 충돌한거지 조금 착오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 담당자는 조사관이 피해자가 맞다고 생각한다면 사고 내용에 1차로의 차량이 좌회전 교차로에서 직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명확히 기록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 레벨 대위 1 내잔이넘치나이다 22.11.25 18:23 신고
    @오마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저 문구대로 적혀있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보통 #1 #2로 가피를 구분해주고 특히 이런사고는 진행방향을 명확히 기재해줘야합니다. 저 경위로는 분심위나 소송가면 애매해집니다.
  • 레벨 원사 3 오마시 22.11.27 09:49 답글 신고
    말씀 감사 드립니다.
    안그래도 보험사 담당자가 가해차량이 직진했다는 표기를 넣어줄 것을 요청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의 서류에는 아버지가 피해자라고 되어 있어서 요청을 했을 때 담당 조사관이 친절하게 응해줄지는 의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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