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배상관련 보험사와 협상이 어디까지될까 라는
의문아래 금융감독원 민원없이 사전진행하는
협의배상 기준이며 사전에 해당사항을 금감원에
민원질의를 넣었다면 보험사 또한 FM진행임으로
아래 사항이 전혀 적용되지않음을 사전이야기 드리고싶습니다
Q1. 미수선처리시 부득이한사항(입고후 대차진행후 미수선처리시)
피해자가 렌트카를 빌렸다면
미수선처리시 대차임대료는 누가 지불해야되나요?
A1.금융감독원 질의시 미수선처리시에 발생한 대차료는
보험사측 지급의무사항이 아니며 교통비로만 지급한다 답변됩니다
사실상 대차를 하였다면 대차임대료는
대차를 이용한 차주에게 의무가있다라고 답변사항이지만
보험사와 협의가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0조 3항의 3을 찾아보면
"보험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비용"
이라 적혀있습니다
10조 1항에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약관의 보험지급금
기준에의해 "산출한금액 + 비용" 을 합한금액에서
공제액이 있을시 공제후 보험금을 지급이기에
비용(보험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대차임대료 경우이겠지요)
보험가입금액과도 관계없이 보상이됩니다
반대로 이뜻은 사전 또는 사후 보험사의 동의를 얻었을때
사항이고 보험사가 비용으로 협의적인 처리가 안된다 하면
결국 협의상의 문제이겠지요
원칙상 안되지만 케이스바이 케이스 입니다
Q2.보험사측에서 통상의수리기간을 운운하는데
통상의수리기간은 무엇인지요?
A2.통상의수리기간이란 보험개발원에서
렌트기간과 수리작업시간과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 범위를 말합니다
정비업체에서 도색작업으로(탈착및 열처리시간 장착시간포함)
총 8시간의 수리작업이 걸린다면
통상의수리기간 예시표를 참고하여 국산차 경우 수리기간 2일
외산차 경우 수리기간 5일로 적용됩니다
정비업체의 작업시간 H,Q% 알고계셔야
통상의수리기간을 환산 할수있습니다
Q3.정비업체에 입고부터 출고때까지 총 수리기간 14일인데
보험사에서는 통상의 수리기간을 기준하여 6일만 인정한다면 해결방법은?
A3.통상적으로 입고부터 출고때까지 수리인정기간 입니다
보험사가 왜 차주님에게 부당사항을 적용하는지
먼저 한번 곰곰히 생각해세요
KIA 차량 기준으로 오토큐 예상수리기간이 6일이고
기아정식서비스센터 예상수리기간이 14일 이였다면
동일한 수리를 6일만에 끝내줄 오토큐를
차주님이 거부하고 14일이나 걸리는 기아서비스센터를
차주님이 억지로 넣은건 아니신지?
사실상의 사전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야
입고부터 출고때까지로 인정기간에 대한 도움이 가능합니다
부당사항이 차주님께있는지 부당사항이 보험사측에있는지
따져봐야될 부분입니다
Q4.보험사에선 약관상 25일까지만 인정하겠다 하는데
그이상의 수리기간은 제가 대차도 못하고 피해를 봐야되나요?
A4.표준약관상 수리 인정기간은 25일입니다
금감원에 질의하셔도 결과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만 민사 진행시 법원의 확정판결은
금감원과 다르게 25일을 초과하여도 인정해줍니다
이부분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보험사 담당자가 아닌
보험사측 상급자와 협의배상을 이루시는게 추가보상의 협의 포인트입니다
구체적사항과 서술내용은 요청주시면 자문도움 가능합니다
Q5.범퍼 경미손상 사고시 교체판정은 사실상 보험사에선
불가능한지요?
A5.경미사고기준은 보험개발원 경미손상기준
1유형 코팅막 손상
2유형 도장막 손상
3유형 찍힘의 긁힘의 소재손상
참조하셔야됩니다 구멍이나 찢어짐이라면 당연히 교체이지만
경미손상 기준이라면 교체없이 복원도색으로
보험사 또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차량이라도 제조업체측의 정비업체상(서비스센터)의
실제수리시 예상되는 수리상의 판단기준 이나
피해차량이 특정차량 BMW라면 얘기가 틀려질수있는것 이며
차량의 BSD(측후방 레이저 감지기)가 장착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며 국산차라고 하더라도 손상부위에 퍼티작업이
들어가는 수리인지 여부를 사전 확인해주신다면
경미손상이라도 교체사항으로 협의를 이끌어 낼수있습니다
Q6.대물교통비 산출방식이 보험사에서 (공시표준요금)x(0.65할인율)x(0.35)
할인율을 적용한다 합니다 이게 합당한지요?
금융감독원에서도 대법원 판결사항을 적용하여
한일율을 적용한 공시요금의 35%를 지급하고있습니다
금감원민원을 넣었다면 위사항에서 변동될사항이 없으며
그나마 감정없이 협의적으로 초기배상 진행중이시라면
공시요금의 35%적용만, 즉 할일율 적용없이 교통비 받는사항까진
협의배상으로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공시표준요금 350,000원 차량 일시
할인율을 적용한다면 교통비는 일일 79,625원이고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교통비는 일일 122,500원
입니다
25일 수리기준으로 위사항을 적용한다면
1,990,625원과 3,062,500원의 갭차이
100만원이 넘는 분쟁 사안 입니다
원칙적으로 받을것인가 협의로서 보다나은 금액을 받을것인가의차이겠지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