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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3.02.09 15:29 답글 신고
    유도선이 있다면 도로교통법 제23조 끼어들기금지위반으로 처벌가능합니다.
  • 레벨 상사 1 0피로사회 23.02.09 15:46 답글 신고
    맞아요. 유도선 없어도 대응 차로 없을 때 좌,우회전 차로에서 진직하는 넘들은 다 끼어들기로 신고합니다.
    문제는 처리 담당자가 경고 처리하는 경우가 절반 정도임.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2.09 18:59 답글 신고
    법 5조에 대한 결론은 위법성 여부는 제쳐두고 지침으로 인해 단속을 안한다는거잖아요.
    그건 다 아는 사실...

    이거 까지 다 경찰청에 질문하고 답변 기다리는중
    본문과 같은 대답을 하면 추가 질문해볼 예정임

    단속을 안하는게 면죄부를 부여하는게 아니길 바랄뿐임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2.10 10:42 신고
    @먀륵 ㅋㅋㅋ 이 아저씨도 답없네
    경찰이 말하는건 맞고 판사가 말하는건 틀렸다고?

    난독은 병이야
    경찰이 단속을 안하는거지 위법이 아니라고 하는건 아니잖아 쯧쯧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3.02.10 10:56 신고
    @먀륵 아자씨 본문 마지막에 안전의무 위반으로 단속이 가능하다는 말은 안봤어?

    난독은 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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