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00억 가까이 매출의 스타트업이였습니다.
국내 유일의 해당 분야의 운영노하우와 플렛폼 비즈니스를 가지고있는 회사로써 대기업 자회사쪽에서 사업제의를 하여
사업협업계약을 통해 시작한지 2년 반만에 연 매출 200억원 정도 규모로 단기간에 성장 시켰습니다.
또한, 기술적 플랫폼개발까지도 모두 요청하여 전수해 주었습니다.
투자를 하겠다,
인수를 하겠다,
매출의 5%를 별도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
2년 반동안 투자의향서, 협력 계약서, 독점지위 권원 공문등 많은 자료로 이행에 대한 약속은 했지만 단,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하여, 상대 회사에 강력히 항의하니 대기업 측 관계회사의 cb(전환사채) 받으면 투자를 빠르게 진행 하겠다고 하였지만 그 약속도 지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cb발행 후 약 40일이 지나고 본사 직원 약 60명중 30 명 가까이 당월 급여를 지급 받자마자
본사직원 50%해당하는 약 30여명이 사직서를 서면제출도 아닌 미리 작성해둔 뒤 책상서랍에 두고 나갔습니다.
해당 인원 중 부대표 및 부장급, 차장급, 과장급 까지 한번에 퇴사했습니다.
더욱이 문제는 회사에서 지급한 업무상 노트북(외근이 많은 업무라 모든 직원 노트북 지급) 운영, 회계, 신사업 프로젝트, 현장 계약관련 자료, 파견지원 800여명의 근로자 정보등 모든 자료를 다 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집단퇴사한 직원들이 신규 법인을 그 이전 (퇴사전10일 전) 설립한 회사로 전부 이직한 겁니다.
그리고 집단 퇴사 일주일 후 대기업에서는 같이 사업을 만들었던 저희회사와 일방적인 이유로 계약해지 예고 통보 를 하고, 바로 다음날 계약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계약해지 후 대기업은 관계회사(cb납입회사)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집단퇴사한 직원들이 신규법인설립한 회사와 재 하도급을 체결합니다.
인력파견업 서비스업이다보니 최소 2달이상 인수인계과 과정을 통해 고용승계, 퇴직금정리, 운영 등 많은 것이 이루어 져야 함에도,
단, 하루만에 계약해지 후 인수인계 절차없이 모든 업무가 집단퇴사하여 설립한 회사로 이관되어 버렸습니다.
현장근로자에게는 저희회사와 근로계약이 체결 되어있는 근로자에게 사직 할것을 종용하고 본인들 신규법인과 근로계약에 사인하라고 회유하였습니다.
만약 사직서 및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안하면, 11월, 12월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협박도 했습니다.
현장근로자들은 어쩔 수없이 사직서에 작성했으며, 집단퇴사자들이 설립한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직서 제출도 저희 회사에 먼저 제출 한 것이 아니며, 상대회사 관계자들에게 제출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고용승계 및 퇴직금도 승계할 것이라고 회유 하였지만 신규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는 우리는 책임 질 수 없으니 전 회사를 상대로 고소, 고발을 하라고 종용, 그리고 지시 하였습니다.
저희는 단, 하루만에 이루어진 이 사태에
방어 할 여력이나 불합리한 계약파기를 따질 시간적여유도 없었습니다.
대기업과의 사업협업을 통해 저희회사는 97%매출이 대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었습니다.
.
계약해지로인해 단, 하루아침에 회사는 공중분해 되었고,
집단퇴사한 직원들이 설립한 회사는 법인설립 한달도 안되어서 연 180억를 대기업으로부터 하도급계약을 수주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기업으로부터 회사계좌압류, 그로인한 개인계좌 압류, 노동청, 경찰서, 등 를 수도없이 출석 조사를 받으며, 이제는 끝이없는 터널를 걷는 심정 입니다.
그래도 집단퇴사한 직원들이 친구도, 동생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가만히 제 업보라 생각하고 넘어 가려고 했지만 제가 죽을 것 같아서 이제는
업무방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등 다 고소해 볼까 생각합니다.
원청 기업과 사전 공모없이
집단퇴사 10일 전 법인설립하고> 당월 급여 받자마자 집단퇴사 개시 > 원청 계약파기 > 신규법인설립 회사 재하도급 180억 수의계약
이게 원청대기업과 중간 대기업 그리고 집단퇴사한 법인설립 1달도 안된 업체에 연간 180억짜리 매출 수의계약이 가능 한가요?
실적도, 자본도 안된 신규(설립 한달도 안된)법인한테 .
법인설립 20일 후 첫 계약이 대기업 하도급 180억 계약?
가능 할 까요..
넘 힘드네요..


































집단퇴사 10일 전 법인설립하고> 당월 급여 받자마자 집단퇴사 개시 > 원청 계약파기 > 신규법인설립 회사 재하도급 180억 수의계약
이게 원청대기업과 중간 대기업 그리고 집단퇴사한 법인설립 1달도 안된 업체에 연간 180억짜리 매출 수의계약이 가능 한가요?
실적도, 자본도 안된 신규(설립 한달도 안된)법인한테 .
법인설립 20일 후 첫 계약이 대기업 하도급 180억 계약?
집단적 부정경쟁방지법,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소 진행 하려 합니다.
독보적 업체였습니다.
운영, 회계, 매출수금, 계약유지, 신사업 프로젝트 등..
매출관련 세금계산서까지도 및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업체 였습니다.ㅠㅠ
저희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비즈니스 였습니다.
그걸 알고 사업 제의를 했으니깐요..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법적 조언과 조력이 이번 사연 올리면서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니다.
단호히 대응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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