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주차장이 적어 이중주차가 많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중주차 된 차량 밀다가 파손될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A라는 사람이 이중주차된 B차량을 밀다가 그 뒤에 똑같이 이중 주차된 C 차량과 충돌하게 함.
B차량은 수리 하지 않기로 함.
C차량은 수리 하기로 함.
이럴경우 이중주차 차량에도 과실이 있다고 하는데
C차량 파손에 대하여 B차량 차주는 얼마나 과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주차장이 적어 이중주차가 많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중주차 된 차량 밀다가 파손될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A라는 사람이 이중주차된 B차량을 밀다가 그 뒤에 똑같이 이중 주차된 C 차량과 충돌하게 함.
B차량은 수리 하지 않기로 함.
C차량은 수리 하기로 함.
이럴경우 이중주차 차량에도 과실이 있다고 하는데
C차량 파손에 대하여 B차량 차주는 얼마나 과실이 있을까요??
B 차량의 손상에 대해서는
민사람과 차주가
8대2의 과실로 나뉘는 경우가 있지만
B를 이용하여
C를 손상시킨거기 때문에
C의 손상은
민 사람이 다 물어줘야합니다..
B 차량의 손상에 대해서는
민사람과 차주가
8대2의 과실로 나뉘는 경우가 있지만
B를 이용하여
C를 손상시킨거기 때문에
C의 손상은
민 사람이 다 물어줘야합니다..
이중주차 아우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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