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회전 신호등 일시정지 질문 드립니다.
뭐 워낙 많이 나온 이야기라 기본 뼈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이 첫 번째 횡단보도 옆에 우회전 신호등이 있을 경우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에 빨간불이면 당연히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하지만
우회전 신호등에 빨간불이 꺼져있는 상황인데 직진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일시정지 해야 하나요?
아니면 우회전 신호등에 빨간불이 꺼져있으면 직진 신호등이 빨간불이어도 일시정지 없이 그냥 지나가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ㅜㅠㅜㅠㅜ
전방신호 녹색, 우회전 적색 : 정지선 앞에서 정지.
전방신호 적색, 우회전 신호 녹색 :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
고로 전방신호가 적색일경우 일시정지가 필요할것으로 보임
진짜 우회전 신호는 뭐라뭐라 써있는 경우가 많음
제가 올린 영상이 보조 신호라면 빨간불이 없어지고도 일시정지 없이 아주 주구장창 우회전 해버리더라구요;;;
사고 나면 무조건 과실에 벌점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질문하신 우회전 신호기가 적색이 아닌 점멸이라면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일시정지하고,
서행해서 우회전하되 또 횡단보도 있을테니 일시정지하고 상황봐서 지나가면 됩니다.
보행자가 아예 없는데 무조건 보행자 신호 녹색이라고 서 계시면 민폐 됩니다.
이럴 경우는 점멸등이 꺼지면 직진 신호 적색시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하는거죠?
몇십대가 일시정지 없이 그냥 막 지나가길래 좀 궁금해졌거든요. 제가 영상 올렸으니 함 봐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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