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마지막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고 천천히 우회전을 했는데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이라고 우측에서 뉴턴하는 경찰이 차를 세웠는데 진짜 위반이 맞는 건가요?
제차는 일방통행로에서 우회전을 했기에 횡단보도랑은 상관이 없고 좌측 편도 4차로에서 우회전(우회전을 하려는 차량 앞부분보임)을 했다면 당연히 위반이 맞겠지요.
목적지와는 다른 방향의 도로에 경찰이 세우라길레 "현장에 가서 도로 상황을 똑 바로 보고 단속을 해라"고 열불을 토했더니 미안하다면서 가라네요.
나중에 사과를 하는걸 보면 아마도 제 차량 좌측(앞부분 보임)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저인걸로 착각을 한것 같기도 합니다.
보행자 신호대기중 인도 밟고섰다고 그러는건가 보군요
늘 다니는 길이고 우측에서 가끔씩 뉴턴하는 경찰에게 단속 당하는 일이 없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황당한 일을 당해서 올려봤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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