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전에 상대방 100대 0 사고만 있다가, 처음으로 과실을 다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블랙박스가 아래 사진의 제 말리부차량입니다.
중앙선이 있는 왕복 3차선 도로에 인도 양쪽에 불법 주차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횡단보도가 나와 양 옆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며 진행하는 도중
같은 진행방향으로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어 불법 주차되어 있던
링컨 뉴MKS 차량이 제가 진행하고 있는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사진과 같이 조수석 쪽 앞 범퍼를 제외하고 모두 손상되었습니다.
피해자인 제 보험사에서는 정차 후 출발 8:2 부터 시작해,
횡단보도 차선 변경 현저한 과실로 무과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상태 차량은 정차 후 출발 8:2 그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 과실을 다투는 사고라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1. 보험사에서는 영상에서 방향지시등이 강한 햇빛으로 인해 잘 보이지 않고, 영상 중간에 노란색으로 점멸되는데 각도에 따른 반사인지 상대방이 방향지시등을 켠건지 확실하지 않기에,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인한 과실 10 추가는 어렵다고 합니다.
제 입장은 영상에서 중간에 잠깐 노란색으로 나타나는 장면에서 좌측 뿐만 아니라 우측도 노란색으로 보여, 시동 시 점등되는 경우나, 햇빛에 의한 반사를 주장하고 있는데, 상대방에선 가장 확실한 증거인 실내 방향지시등 음이 녹음 된 영상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햇빛에 의해 영상에서 명확히 안보이는 경우 방향지시등 미점등 과실을 잡기가 어렵나요? 그리고, 미점등 여부를 제 쪽에서 증명해야하나요?
2. 영상에서는 차량의 앞바퀴가 돌아가고 3초 정도 뒤에 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자 보험사 측에서는 전방 부주의가 저에게 있다며 8:2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횡단보도 상에서 제가 사람이 아닌 주차, 그 것도 불법주차 된 차량을 주의해서 제 차선을 진행해야 하나요? 그리고 3초 정도면 제가 반응할 시간도 매우 부족할 것 같은데요.
위에서 말한 것 처럼 저는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나오는지, 그리고 불법 주차로 인해 건너편에서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량에 더 신경을 써야해, 가해 차량차량 쪽 앞바퀴까지는 주의가 어려웠습니다.
3.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은 차량의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로 경찰에 사고 신고가 가능한가요?
4. 상대 보험사 측에서 계속 8:2를 주장하고 있어, 분심위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 쪽 손해사정보조인 분이 연락해 왔습니다.
보배에서 배운대로 가해자 피해자 서로 다른 보험사니 소송으로 바로 가는게 더 나을까요? 손해사정보조인 쪽에 분심위 거부하고 소송 가고 싶다고 연락하면 될까요?
5. 어찌됬든 제 차량은 사업소에 입고 시키고, 렌트를 했습니다. 대인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괜찮아서 보류로 응답했는데,
추후 통증이 있으면 추가로 대인 접수가 가능한가요? 저희쪽 손해사정보조인 쪽에 제가 대인 없이 10:0 가능하면 그렇게 처리했으면 한다고 했는데, 18Z 보험등급인 제 상황에서 그냥 드러 눕고 소송가서 8:2, 9:1, 10:0 가르는게 더 나은 판단인가요?
영상을 다시봐도 제가 아니라 가해자가 숄더체크를 한번 더하고, 아니면 방향 전환 전 충분히 방향지시등을 넣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라고 보여지는데요.
사고에 대한 많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27327
8:2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26464
8:2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54612
8:2
정체 중 급 차로 변경
과실도표252-3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33901
85:15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32726
9:1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52420
9:1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51338
2. 네...
3. 하셔도 됩니다만. 그닥...
4. 네...단 상대방도 동의해야 합니다.
5. 대인없이 무과실 추천
뱀다리) 저걸 못보고 진행한건 블박본인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통상 8:2 피해자 맞습니다
차가 옆차선쪽으로 가네요
건너편에서 오는 차와 교행 준비도 해아되고, 우측 횡단보도 확인 후 좌측 트럭때문에 횡단보도가 잘 안보여 제 차선 내에서 최대한 우측으로 운전했습니다.
현재 차량속도는 30Km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20Km라고 칩시다. 20Km일떠 정지거리는 9M입니다. 정차해 있던 차량이 저기서
음직이면서 차선을 변경한다면 어느 누구도 피하지 못합니다.
공주거리 6M + 정지거리 3M 또한 정차후 출발의 경우 정차후 출발 차량이
같은 차선에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며, 상대 주행 차선으로 침입한 경우 정차후 출발로 보며
이는 정차후 출발 이외에 차선변경사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피할 수도 예측도 어려워 보이네요
무과실이 맞아 보입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90865
와 같이 9:1 로 분심위 조정안에 합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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