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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84355
9만원 짜리 상품권 접수 완료했습니다.
평소 이렇게 운전하는 양반들은 결국 또 위반하더라구요.
제발.. 타인의 안전과 자신의 안전을 위해 운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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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추
불법 유턴을 한 것도 아니고
횡단보도 침범? 그거에 반대 차로 교통 흐름 방해?
그정도로 보이네요.
유턴 금지, 좌회전 금지가 없으면 유턴과 좌회전이 가능하니까요
제보자님께서 청구하신 민원의 취지는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으로 이해 됩니다.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3조3항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3항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에 따라 과태료 90,000원을 부과하여
차량소유주에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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