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 운전 기사인데요 ㅠㅠ
시골길 도로가 많이 쫍은데
제앞으로 트렉터가 잇엇습니다
차선은 보시다시피 황색 점선
투렉터가 너뮤 천천히가서. 빵빵울리고
추월을 하려고햇는데 ㅠㅠ 갑자기 좌회전 틀어저려서 사고가낫습니다
두운전자 다치진 않았지만 덤프트럭이 너무많이 부서져서
견적이 ...1억달랜 합니다 ㅠㅠ
트렉터는 보험도 없고 근데 경찰이 ㅠㅠ 제가 더 잘못햇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ㅠㅠ
덤프트럭 운전 기사인데요 ㅠㅠ
시골길 도로가 많이 쫍은데
제앞으로 트렉터가 잇엇습니다
차선은 보시다시피 황색 점선
투렉터가 너뮤 천천히가서. 빵빵울리고
추월을 하려고햇는데 ㅠㅠ 갑자기 좌회전 틀어저려서 사고가낫습니다
두운전자 다치진 않았지만 덤프트럭이 너무많이 부서져서
견적이 ...1억달랜 합니다 ㅠㅠ
트렉터는 보험도 없고 근데 경찰이 ㅠㅠ 제가 더 잘못햇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ㅠㅠ
너무 빨리 달리지 마세요
본인과 다른사람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과속이나 뭐 이런 이유로 과실이 더 잡혔다고 하는건가?
아니면 트랙터랑 사고는 차대차 사고로 보는게 아닌건가요?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비슷한 사고 한문철 TV에 몇번 나온거 같은데, 한번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혹시나 헷갈리실까봐 수정해용~
황색점선은 추월은 가능하지만 좌회전은 안 된 다는 거 모르는 사람들 많죠.
근데 반대 누르는 이유는? ㅋㅋ
황색 점선은 추월만 가능하고 좌회전이 불가합니다.
즉 영상만으론 트랙터가 과실을 더 가져가야 하는데... 어쨋든 트럭의 과속여부 그리고 농기계와의 사고 등 엮여있는 부분이 많네요.
후기가 기다려집니다.
속도를 줄이시고 천천히 추월을 하셨으면.. 6:4 가해자 예상됩니다..ㅠV
둘다 돈 깨지게 생겼네요
후행차량이 있는걸 확인 시킨 후 선행차에 주의하며 변경하여야 하는데 블박은.. 전혀 아님.
거기에 멀리서 선 넘어 주행하는건 과실로 잡혀도 되는것이,
미러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터라 정상 차로에 주행하는 차를 확인 할 때 차가 없는걸로 보일 수 있습니다.
즉 빵빵할 때 정상차로에 아무것도 없어서 ??? 하고 인지 못 할 수 있는것.
너무 빨리 달리지 마세요
본인과 다른사람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과속과속 거리는데 프레임이 끊혀서 그렇지 옆에 사물 지나가늗거 보먼 과속도 아님
우선 황색 점선에서 좌회전 불가능하고, 트렉터의 앞차가 없어서 추월할려고 했다는 이유도 없어서
마냥 화물차에게만 과실이 많다고 할 수 없지만, 후행이라 과실이 더 많을 것 같긴한데
어떻게 볼련지 궁금하네요.
상대 트랙터가 선행입니다.
추월을 하려면 시야가 확보된상태에서 상대에게 나를 인지 시키고 나갔어야 합니다.
속도도 중요한데 여러가지 정화 등을 원본으로 보고 싶네요
추월할 수 있도록 잠시 중앙선을 넘게 해 주는 선 입니다. 즉 중앙선 침범에 해당이 안됩니다.
따라서 트랙터는 느리게 가는 농기구 이다 보니 당연히 추월하는게 맞죠...
다만 속도가 문제인데...속도가 빠르지 않았다면...과실비율에 영향이 없었을 텐데...여튼..
피해자가 맞아 보이네요. 트렉터가 갑자기 중앙선 넘는데...도저히 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렉터 입장에서 앞차를 추월하는게 아니고 좌회전이네요. 여튼..가해자는 않일 듯 합니다.
평소엔 더빨리 달렸겠지
..황새점선중앙선 추월...그러나 앞지르기에 경우 반드시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하며,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 충분한 주위를 기울이면서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앞지르기의 신호를 주어야 합니다
후행차량의 경우, 전방주시의무와 함께 위의 앞지르기 방법에서의 주의의무를 모두 준수하였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황색점선은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일시적으로 반대편 차로로 넘어갈 수 있으나
진행방향으로 다시 돌아와야 함을 표시하는 것.
다만, 황색점선에서 특별히 좌회전이 금지된 곳이 아닌 경우 좌회전이 가능한 곳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는 판결이 있네요.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0%EB%8F%841656
음...어렵네요.
단순히 후행선진로변경 차량과 선행후진로변경 차량의 사고로 볼 것인지
정상추월과 불법좌회전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거 같네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66246
그래도 이해 안되시는 분들 있다면, 그냥 반대만 계속 눌러주세요. ^^
추월하고 보니 추월가능차선ㅋ
보험에 맡기세요
① 피해자가 2차로를 진행중이었는데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이 충격을 당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10%로 인정함.
형 맞다고 해죠
트렉터도 하나 사드리세요
지가 피해자인척 써놨네ㅋㅋ
누굴 죽이려 큰차로 그딴식으로 운전하냐?
도로가..본인들껀 아닌데..와...
진짜 속도 ;;;;;; 1억더나와야 하는데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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