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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뚝배기조죠 23.11.10 12:36 답글 신고
    굿잡
  • 레벨 대령 2 써전 23.11.10 12:38 답글 신고
    선후행 동시차선변경으로 보면 7:3 정도~
  • 레벨 준장 고속도1차선정속금지 23.11.10 12:42 답글 신고
    경찰 오랜만에 일잘했네요
  • 레벨 원사 3 05 23.11.10 12:45 답글 신고
    화이팅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3.11.10 12:50 답글 신고
    황색 점선에서는 추월은 가능한데, 좌회전은 할 수 없죠. 트랙터가 더 잘못한거 같은데...

    과속이나 뭐 이런 이유로 과실이 더 잡혔다고 하는건가?
    아니면 트랙터랑 사고는 차대차 사고로 보는게 아닌건가요?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비슷한 사고 한문철 TV에 몇번 나온거 같은데, 한번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위 1 guini 23.11.10 12:57 답글 신고
    아.. 황색점선은 좌회전이 불가능 하군요.
    혹시나 헷갈리실까봐 수정해용~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3.11.10 12:59 신고
    @guini 불가합니다. 황색점선은 넘어갔다가 복귀를 해야 합니다.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3.11.10 13:03 답글 신고
    http://youtu.be/VHu9NL1vY-A?si=pWCA8lCRJ3-yrAod

    황색점선은 추월은 가능하지만 좌회전은 안 된 다는 거 모르는 사람들 많죠.

    근데 반대 누르는 이유는? ㅋㅋ
  • 레벨 중사 1 매도남 23.11.10 13:15 답글 신고
    저도 이 의견에 공감합니다.
    황색 점선은 추월만 가능하고 좌회전이 불가합니다.
    즉 영상만으론 트랙터가 과실을 더 가져가야 하는데... 어쨋든 트럭의 과속여부 그리고 농기계와의 사고 등 엮여있는 부분이 많네요.
    후기가 기다려집니다.
  • 레벨 대위 3 마아브을 23.11.10 14:03 답글 신고
    님 말씀 정답. 저 상황에선 트렉터가 가해자가 되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과실잡는다면 과속여부정도.
  • 레벨 병장 에이칸스 23.11.10 12:56 답글 신고
    과속이 굉장히 아쉽네요.
    속도를 줄이시고 천천히 추월을 하셨으면.. 6:4 가해자 예상됩니다..ㅠV
  • 레벨 병장 시로니 23.11.10 12:58 답글 신고
    펑 예상합니다.
  • 레벨 대위 3 에라이잘하는짓이다 23.11.10 12:59 답글 신고
    6:4정도 나올거 같네요
    둘다 돈 깨지게 생겼네요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23.11.10 13:03 답글 신고
    선후행 추월사고 7:3로 시작. 교차로, 정지선 계속 보이는데 전혀 속도 안줄이고,
    후행차량이 있는걸 확인 시킨 후 선행차에 주의하며 변경하여야 하는데 블박은.. 전혀 아님.

    거기에 멀리서 선 넘어 주행하는건 과실로 잡혀도 되는것이,
    미러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터라 정상 차로에 주행하는 차를 확인 할 때 차가 없는걸로 보일 수 있습니다.
    즉 빵빵할 때 정상차로에 아무것도 없어서 ??? 하고 인지 못 할 수 있는것.
  • 레벨 소장 컨트롤에스 23.11.10 13:07 답글 신고
    탕바리 기사님들
    너무 빨리 달리지 마세요
    본인과 다른사람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 레벨 대령 2 vraza 23.11.10 13:09 답글 신고
    속도가 빨라 보입니다만~
  • 레벨 대위 1 내잔이넘치나이다 23.11.10 13:10 답글 신고
    이 사고는 쫌 애매하긴 하네요

    과속과속 거리는데 프레임이 끊혀서 그렇지 옆에 사물 지나가늗거 보먼 과속도 아님

    우선 황색 점선에서 좌회전 불가능하고, 트렉터의 앞차가 없어서 추월할려고 했다는 이유도 없어서

    마냥 화물차에게만 과실이 많다고 할 수 없지만, 후행이라 과실이 더 많을 것 같긴한데

    어떻게 볼련지 궁금하네요.
  • 레벨 대위 3 유자섬잣밤나무 23.11.10 13:22 답글 신고
    사고는 아타깝지만 후행차량이라
  • 레벨 원수 눈팅만15년 23.11.10 13:22 답글 신고
    어차피 펑할테지만

    상대 트랙터가 선행입니다.
    추월을 하려면 시야가 확보된상태에서 상대에게 나를 인지 시키고 나갔어야 합니다.
    속도도 중요한데 여러가지 정화 등을 원본으로 보고 싶네요
  • 레벨 원수 땐찌 23.11.10 13:23 답글 신고
    피해자가 맞아 보입니다. 일단 황색 점선의 경우 편도 1차로에서 직진구간에 느리게 가는 차량이 있으면
    추월할 수 있도록 잠시 중앙선을 넘게 해 주는 선 입니다. 즉 중앙선 침범에 해당이 안됩니다.
    따라서 트랙터는 느리게 가는 농기구 이다 보니 당연히 추월하는게 맞죠...
    다만 속도가 문제인데...속도가 빠르지 않았다면...과실비율에 영향이 없었을 텐데...여튼..
    피해자가 맞아 보이네요. 트렉터가 갑자기 중앙선 넘는데...도저히 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렉터 입장에서 앞차를 추월하는게 아니고 좌회전이네요. 여튼..가해자는 않일 듯 합니다.
  • 레벨 소위 1 죄송한얼굴 23.11.10 13:26 답글 신고
    전방에 뭐가 있으면 좀 감속하면 안되는 규정이라도 있나?
  • 레벨 소장 개소리하고자빠졌네 23.11.10 13:28 답글 신고
    속도봐라
  • 레벨 원사 2 진상고객 23.11.10 13:35 답글 신고
    2배속인가요??
  • 레벨 대위 2 토토리님 23.11.10 13:45 답글 신고
    속도좀 줄이지~ 앞에 트랙터가 있고 중침해서 갈거면 속도를 줄여서 충분히 주의하며 가야지 그냥 쌔리 밟네
  • 레벨 원사 1 내멘탈치즈케익 23.11.10 13:50 답글 신고
    이건 변수가 많네요, 후기 기다려 봅니다. 원만히 잘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 레벨 중령 1 짱소다 23.11.10 13:52 답글 신고
    전나 빠르네
    평소엔 더빨리 달렸겠지
  • 레벨 중령 1 짱소다 23.11.10 13:56 답글 신고
    과속에다 추월을 저딴식으로하니 당연히 못피하지
  • 레벨 중령 1 짱소다 23.11.10 14:08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

    ..황새점선중앙선 추월...그러나 앞지르기에 경우 반드시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하며,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 충분한 주위를 기울이면서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앞지르기의 신호를 주어야 합니다

    후행차량의 경우, 전방주시의무와 함께 위의 앞지르기 방법에서의 주의의무를 모두 준수하였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 레벨 대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3.11.10 14:21 답글 신고
    속도만 줄였어도 사고가 이리 크게 안 났을텐데.. 중침 역주행과 중침의 싸움이라...
  • 레벨 중위 1 태백호 23.11.10 14:25 답글 신고
    도로교통 시행규칙 별호6

    황색점선은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일시적으로 반대편 차로로 넘어갈 수 있으나
    진행방향으로 다시 돌아와야 함을 표시하는 것.

    다만, 황색점선에서 특별히 좌회전이 금지된 곳이 아닌 경우 좌회전이 가능한 곳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는 판결이 있네요.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90%EB%8F%841656

    음...어렵네요.

    단순히 후행선진로변경 차량과 선행후진로변경 차량의 사고로 볼 것인지

    정상추월과 불법좌회전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거 같네요.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3.11.10 14:28 답글 신고
    이건 과거 판결이고, 이와 같은 판결 이후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1999. 9. 15. 행정자치부령 제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별표 1]이 개정되어 “황색점선은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도로 양측으로 넘어 갈 수 있음을 표시하는 것”에서 “황색점선은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일시적으로 반대편 차로로 넘어갈 수 있으나 진행방향차로로 다시 돌아와야함을 표시하는 것” 으로 변경되었으며 현재까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66246

    그래도 이해 안되시는 분들 있다면, 그냥 반대만 계속 눌러주세요. ^^
  • 레벨 중위 1 태백호 23.11.10 16:10 신고
    @상품권보내는드릴께 그렇군요. 그런데 다들 이해가 안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고를 무엇으로 처리를 하냐는 거죠. 반대 차선에서 오는 차량과의 사고가 아니잖아요. 추월이 목적이면 중앙선을 넘어갔더라도 중앙선침범사고가 아니다. 다시 되돌아와야한다. 오케이~~ 뭐 다 이해해요. 그런데 이 사고를 뭐로 처리 할꺼냐는 거죠. 동일 차선, 동일 방향에서 후행차량의 직진과 선행차량의 불법좌회전으로? 뭐로 처리할 꺼냐는 거죠. 그리고 과속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더라도 사고를 키운 주범입니다. 선행차의 잘못이다 하더라도 단순접촉사고로 끝날 사고가 사망사고로 이어지는게 과속인 거잖아요. 더군다나 대형차가 저리 속도를 내며 다닌다는거 자체가 흉기인데.... 다들 앞차의 잘못을 부정하는게 아니라 편도 1차선에서 대형차가 저리 빠르게 달리며 추월하는게 맞냐? 라는 거에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런 운전 스타일이면 실선이였어도 똑같이 저렇게 추월했을 꺼라 봅니다. 추월가능차선이라서 추월한게 아니라 추월하고 보니까 추월가능차선이였던 거죠.
  • 레벨 원사 3 밍기적남편 23.11.10 17:01 답글 신고
    저도 태백호님 의견에 딱공감
    추월하고 보니 추월가능차선ㅋ
  • 레벨 중령 1 짱소다 23.11.10 14:31 답글 신고
    시골도로도 저렇게 달리는데 일반 국도나 고속도로는 안봐도 비됴지
  • 레벨 중령 1 짱소다 23.11.10 14:33 답글 신고
    퇴근하고 집에가서 치킨에 레몬소주나 시원하게 들이켜야겠다
  • 레벨 준장 명존세 23.11.10 14:39 답글 신고
    가해자 이신것 같고
    보험에 맡기세요
  • 레벨 하사 2 똥개삽니다 23.11.10 15:12 답글 신고
    네 가해자요
  • 레벨 소장 펫러브 23.11.10 15:40 답글 신고
    글쓴이는 트렉터인가여?? 덤프인가여???
  • 레벨 하사 2 iamghost 23.11.10 16:03 답글 신고
    블박이 규정속도 이내라면 3:7 피해자로 보이는데요.
  • 레벨 중장 먼개소리여 23.11.10 16:06 답글 신고
    급똥인가
  • 레벨 준장 고발퐈이어뱅크 23.11.10 16:12 답글 신고
    별로 안중요합니다.
  • 레벨 대위 1 창꽁에서 23.11.10 16:43 답글 신고
    https://blog.naver.com/epoch1238/223224322195

    ① 피해자가 2차로를 진행중이었는데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이 충격을 당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10%로 인정함.

  • 레벨 소령 2 꼬냑헤네시 23.11.10 16:47 답글 신고
    앞에 사물이 있으면 속도을 좀 줄이시지....
  • 레벨 소위 1 slezina 23.11.10 17:03 답글 신고
    시골길인데 존나 쎄려밟네
  • 레벨 중사 3 오늘도내일도화이팅 23.11.10 17:06 답글 신고
    이거 2배속이죠??
    형 맞다고 해죠
  • 레벨 병장 나는공산당이싫어유 23.11.10 17:39 답글 신고
    6_6 v
  • 레벨 상사 3 인페르시노 23.11.10 17:41 답글 신고
    노란 점선 앞지르기 가능하고 좌회전 금지입니다~제가 볼때는 트랙터 잘못이 큰데요
  • 레벨 중사 2 좋나좆아 23.11.10 20:58 답글 신고
    맞습니다 주황색실선.. 추월가능이기에 덤프 10프로나 0프로 과실희망봅니다
  • 레벨 중령 1 G80M3 23.11.10 17:43 답글 신고
    펑이쥬 이런건...
  • 레벨 소위 1 skyline3kr 23.11.10 17:44 답글 신고
    예상 했음...
  • 레벨 훈련병 뽕나무쟁이 23.11.10 18:29 답글 신고
    농로 집일로 마다 정지선을 만들진 안습니다. 농번기 도로에 나와있는 농기계는 순간 어느쪽으로 방향을 틀지 모릅니다, 추얼시에는 서행으로 농기계운전자가 충분히 인지한 후 추얼을 시도해야 합니다. 님처럼 농기계가 느리니 저 멀리서 부터 역주행 추얼을 시도하다 간 큰 위험이 됩니다. 특히 경운기는 거의 사망입니다. 또한 아셔야 될게 농기계값이 장난이 아님니다. 요즘 트렉터는 중형급이면 거의 7천 이상입니다. 대형 수입기는 2~3억이고 그리고 농로 진입로가 있다면 일반적인 좌회전 금지가 농기계에는 해당이 없을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대부분의 시골 2차선 도로는 농로를 겸하고 있습니다.
  • 레벨 소장 보오배애들 23.11.10 18:45 답글 신고
    농기계는 왜 좌회전 금지가 해당되지 않나요? 예외조항의 근거는?
  • 레벨 소위 1 트윈터보얹진레이 23.11.10 21:36 답글 신고
    트렉터는 인부셔졌나요??
    트렉터도 하나 사드리세요
  • 레벨 소장 0TL 23.11.11 09:10 답글 신고
    미친건가
    지가 피해자인척 써놨네ㅋㅋ
    누굴 죽이려 큰차로 그딴식으로 운전하냐?
  • 레벨 병장 대한조선 23.11.11 10:27 답글 신고
    담프마인드답네 응난 안죽어 ㅋ
  • 레벨 하사 1 꿀꿀이아바이 23.11.11 21:37 답글 신고
    사람 안죽은게 다행인줄 알아라
  • 레벨 중장 남자는배기량 23.11.13 04:52 답글 신고
    농기계 농협인가 면사무소서 보험 해줬던걸로
  • 레벨 중장 남자는배기량 23.11.13 04:53 답글 신고
    얼마나 부셔졌으면 일억일까요
  • 레벨 병장 따구님 23.11.13 22:20 답글 신고
    진짜...트럭으로 무슨 레이싱하세요?
    도로가..본인들껀 아닌데..와...
    진짜 속도 ;;;;;; 1억더나와야 하는데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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