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12)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23.11.15 17:31 답글 신고
    1차선 비어 있고.. 1차선 오토바이 정상 주행 한거 증명만 되면 cctv 보완해서 100 나올거 같은데..
    문자 그대로 블박 없는 과실이 잡히는걸로 보임.
    사고 자체는 가로 본능 차선변경의 진로 방해로 될거고, 중과실은 안나올겁니다.
  • 레벨 원사 3 BuBu 23.11.15 17:32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소장 보배두들임 23.11.15 17:33 답글 신고
    저기 어딘지 모르지만
    USB 들고 가서 원본 백업 받으세요..
  • 레벨 원사 3 BuBu 23.11.15 17:34 답글 신고
    그래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1 내잔이넘치나이다 23.11.15 18:17 답글 신고
    중과실은 아님
  • 레벨 원사 3 BuBu 23.11.15 21:23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소장 펫러브 23.11.15 18:31 답글 신고
    정체차선 급 차선변경이로 보이고...
    불법유턴등은 영상만으로는 확인이 안되어 중과실은 아님..
    그러나 정체차선 급차선 변경한 오토바이 100% 과실로 보임...
  • 레벨 원사 3 BuBu 23.11.15 21:23 답글 신고
    넵 감사합니다
  • 레벨 일병 지식인되고파 23.11.15 22:24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상. 2륜차는 우측차로 이용으로 명시가 되어있네요
    지정차로 위반 벌금 나올수도 있겠구요

    1. 행단보도를 오토바이로 타고 통행하는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주행하고 있었다면 오토바이 = 차 로 보시는게 맞습니다.

    2. 보행자 신호가 아닌 적색신호 인데 횡단 하는것 자체가 신호위반 입니다.

    저런건 당연히 경찰 교통과 교통사고접수 하고 진행 하는게 맞는데 어떻게 하셨나 모르겠네요.

    부상정도에 따라 제가볼땐 12대중과실도 적용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레벨 원사 3 BuBu 23.11.16 07:56 답글 신고
    저기 좌회전이라 1차선 주행한거에요 ㅠ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일병 지식인되고파 23.11.16 11:01 신고
    @BuBu 제가적은 2번 은. 보행신호 로 적용된다고 신호위반으로 안된다고 하네요.. *제가 알고있는게 부족했습니다. 중과실 안된답니다

    그냥 주행차로 위반 으로 적용 될수 있다고 합니다..


    좌회전 신호 받고 좌회전 준비중 이라면. 과실비율은 많이 유리 하겠네요
  • 레벨 원사 3 BuBu 23.11.16 22:21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