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차로 주행 오토바이
상대방은 횡단보도 가로질러서 오는 오토바이(보행자 신호 아니였음)
저는 당연히 무과실 주장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인정을 안하고 대인접수해달라 합니다.
(양측보험사도 100:0인정, 상대방만 인정을 안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과실종결이 안나고있는데 ㅠㅠ
오토바이충돌전에 보시면 상대방이 핸들을 왼쪽으로 꺽어서 가자마자 제가 박은건데 반대편 차선으로 가는것처럼 보이지않으시나여?
저런경우에는 그냥 차선 변경사고? 불법유턴? 역주행? 어떻게 보시나요?
블박선이 빠져있어서 녹화가 안된거를 사고이후에나 알아서 블박영상이 없고 cctv화질안좋은거를 올려서 죄송합니다. ㅠㅠ
문자 그대로 블박 없는 과실이 잡히는걸로 보임.
사고 자체는 가로 본능 차선변경의 진로 방해로 될거고, 중과실은 안나올겁니다.
USB 들고 가서 원본 백업 받으세요..
불법유턴등은 영상만으로는 확인이 안되어 중과실은 아님..
그러나 정체차선 급차선 변경한 오토바이 100% 과실로 보임...
지정차로 위반 벌금 나올수도 있겠구요
1. 행단보도를 오토바이로 타고 통행하는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주행하고 있었다면 오토바이 = 차 로 보시는게 맞습니다.
2. 보행자 신호가 아닌 적색신호 인데 횡단 하는것 자체가 신호위반 입니다.
저런건 당연히 경찰 교통과 교통사고접수 하고 진행 하는게 맞는데 어떻게 하셨나 모르겠네요.
부상정도에 따라 제가볼땐 12대중과실도 적용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냥 주행차로 위반 으로 적용 될수 있다고 합니다..
좌회전 신호 받고 좌회전 준비중 이라면. 과실비율은 많이 유리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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