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대물사고시 대차(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는
교통비는 현행 대차료의 35%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보험사와 상급 기관인 금융감독원에서는
렌트비(공시표준요금)의 할인율 약 65%를 적용한뒤 교통비35%를적용하고있으며
그에따른 산식: 렌트비(공시요금)x 0.65(할인율) x0.35(교통비산식) x인정일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규정을 확인해보면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5% 상당액 이라 명시""
교통비 지급관련 보험사는
보험사曰: 약관에서 명시하는 통상의요금이란 보험사와 렌트카업체와 협의계약된할인율(60%~70%)
렌트카요금의 65%의 금액에서 35%를 지급하겠다 얘기합니다
(사고대차 임대료는 렌트카업체가 보험사로 청구시 약 65%적용하여 렌트카 업체가 받고있기에 그렇다 주장합니다)
[예시]: 쏘나타 (21년11월1일자 롯데렌트카 기준요금)기준 1일 대여시 187.000원의
업계할인률 65%적용한 통상의 금액에서 35%인 일일 비용 42.542원을 지급한다 얘기합니다..
(위 보험사 주장을 뒷받침하는 법원의 판례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를 해석해보니 특정이 조건이 들어간 경우이고
일반 차주는 특정의 조건이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 보험사는
확인할수 없는 경우였을텐데 할인율을 적용한다??
ㄴ
보험사가 그토록 얘기하는 통상의 요금이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 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
입니다
할인율을 없이 교통비를 계산한다면
쏘나타쏘나타 1일 대여시 187.000원의 공시표준요금의 35%이기에
187000원 x0.35 = 65.450원입니다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공시표준요금에대한 법원에서 판례도 존재합니다)
보험사와 금액 차이가 1일시 23.000원 차이납니다
사고대차 렌트카는 1~2일 3~4일 5~6일 7일이상 구간별도 금액이 틀리기에
일수와 배기량에 맞추어 정확한 계산이 필요한것이지만
실제수리시 입고기간부터 출고기간까지 인정 수리기간에 적용사항이며
미수선시엔 실제수리기간이 없기에 통상의 수리기간(예시표)을 참조해야되며
차량 연식에 따라 8년초과된 5000cc 배기량 차량도 운행연한기준에 따라
2.4 그랜저로 동급이 되는점 양지하셔야됩니다
이사진은 보험사 자체 교통비 프로그램 표입니다
요즘은 링크를 걸어줘서 들어가서 교통비 얼마인지 직접확인하라는데
자체적계산되게 프로그래밍 되어있습니다
렌트비에 그에따른 쏘나타 교통비를 1일 32.180원으로
메뉴얼
메뉴얼사항인것마냥 만들어놓았습니다
65.450원을 받을지 (렌트카요금 x0.35)
42.542원을 받을지 (렌트카요금 x0.65 x0.35)
32.180원을 받을지 (보험사자체 교통비산출)
보험사측과의 협의적인 협상이 필요한것이고
법원확정판결이나 공식력이없는 사항이기에
단 피해자가 구체적인정보는 알아야 대물담당자와 협상이가능한것이기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협상방안에 따라 담당자도 인정하고 수용할부분입니다
교통비관련 문의주심 해결책 방안 드리고있습니다
사고 안나는게 가장중요하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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