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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2 악성민원인 23.12.08 21:34 답글 신고
    근데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는 물론이고, 경찰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몇 없을 겁니다.
    경찰도 운전자가 확인되면 범칙금 끊을 수 있는데, 무조건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려고 하거나, 앱으로 신고하라는 말이나 하고… 어휴;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3.12.08 23:27 답글 신고
    저도 몇몇 지자체 일선공무원과 상대해 보았지만..
    정말 기대이하고 실망하지 않을 수 없더군요..
    유권해석/대법 판례 아무리 제시하고 아는대로 설명해 주어도 이해를 못하는건지.. 모르는 척
    하는건지.

    도교법 주무부처가 경찰청 자신들인데도.. 말씀대로 어지간한거다 싶으면 신경도 안쓰려 하죠.
  • 레벨 준장 정혀늬 23.12.08 22:52 답글 신고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해야지
    행정청공뭔이 과태료 부과할지말지 재량은 없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3.12.08 23:35 답글 신고
    그렇죠..

    제가 여태 겪으면서 느낀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도가 법률에 우위한다... 정도 될것 같네요..

    예전에 말씀하신 것들을 어느새 저도 고스란히 느끼는 것 같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령 1 구라이야가레 23.12.09 05:59 답글 신고
    이게 무슨 악성민원이냐? 글의 요점 파악못하네
  • 레벨 상사 1 법규위반킬러 23.12.09 13:58 답글 신고
    행정시스템도 이해 못하네..불법주정차 신고한 것 같은데 불법주정차 단속이 치안에 해당함?
  • 레벨 상사 1 차아구운 23.12.09 15:49 답글 신고
    주차요금 낼 돈 없으면 차 파세요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3.12.12 15:05 답글 신고
    Foolt 23.12.09 03:39 답글 신고
    악성 민원은 치안 공백으로 이어집니다

    그 피해는 국민이고 본인또한 예외일수 없어요

    신고했으면 신고로 끝내야지 공무원의 재량권까지

    관여 하고 그러나요? 그리고 신고 게시판 아니고

    이곳은 교사블 입니다 자게나 다른곳에 글써주세요

    교사블 다운 글을 보고싶습니다
    ........................................

    기존 답글이 안보이네요..

    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전 1도 동의하지 않지만...

    닉을 바꾸셨네요.. 환타스턱하네...로
  • 레벨 원사 1 상품권특송 23.12.10 08:51 답글 신고
    명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3.12.10 10:12 답글 신고
    혹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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