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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차 적발 및 대포차 의심신고 민원 및 답변..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83112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83546
이 ㅅㄲ 때문에라도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가 없네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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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ㅅㄲ 때문에라도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가 없네요... 하....
사이버매장 차량광고 신청 02-784-2329
인터넷 신청


과태료 한달 쌓아놓고
한꺼번에 차량계약서 동봉해서 경찰서로 보냄.
그다음 한꺼번에 해당차주로 발부됨.
실제 주인 죽은거 아냐?
렌트카는 차량 운전자 명의가 아니라 렌트카회사로 날아가나보네요.
어떤 글 보면 쏘카타다가 과태료나왔다는 거 보면 쏘카회사가 아니라 개인명의로 과태료가 발부되는 것 같은데 렌트카업체에서 사용자정보를 제공하는지 아닌지의 차이인지 요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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