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806488?sid=100
'디올백'도 반환해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국고에 귀속됐는데 이걸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다. 그 누구도 반환 못한다. 그것은 대한민국 정부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806488?sid=100
'디올백'도 반환해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국고에 귀속됐는데 이걸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다. 그 누구도 반환 못한다. 그것은 대한민국 정부 것"이라고 말했다.
국고에 반환은 했데?
김건희 집이 국고라는 거야? ㅎㅎㅎㅎ
설마 나라 재산이 곧 김건희 재산이라는 말은 아니지? ㅎㅎㅎㅎ
ㅎㅎㅎㅎㅎ
그나저나 가방은 돌려줬다니? ㅎㅎㅎ
"김 여사, 명품백 받았다" 주장 영상 공개…'서울의 소리' 함정취재 논란도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09&pDate=20231128
[단독] "명품도 카메라도 서울의 소리 측에서 준비했다"…선물 준 최 목사 밝혀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15&pDate=20231128
해명 없는 대통령실…서울의 소리 "공익적 목적 취재" 주장하며 경위 공개 예고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16&pDate=20231128
[조하준의 직설] 영부인의 품위를 생각하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664
우선 서울의소리 해당 보도를 통해 받은 첫 번째 느낌은 김건희 여사가 너무 품위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의소리 방송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스픽스에서 밝힌 비하인드 스토리에 따르면 영상 속 김건희 여사는 구두를 벗은 채 맨발을 의자에 올리고 앉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대화하는 도중에 수시로 가래침을 뱉어댔다고 전했다. 옷차림 또한 반팔 티셔츠였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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