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방향으로 가면서 오른쪽에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왼쪽에 또다른 중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로 인해 이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정지(0km) 후 출발"해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정지 후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과 같이 평일 낮시간에 추월하려 하고, 뒤에서 경적 크게 울리고, 옆에 세워서 욕하고, 앞에 차 세우고 다가와서 차문 열라 하면서 위협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차문 안 열고, 휴대폰으로 녹화하니, 엄지손가락 세우고, 제 차 사진까지 찍이서 가네요.
당일 경찰서 가서 난폭운전으로 신고 가능하냐고 하니, 영상 모두 확인하고, 준법으로 문제 없이 운전했고, 잘못한 것 하나도 없다고 설명하면서, 현재 상황으로는 난폭운전으로 신고는 불가능하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영상보다 더 심한 상황 영상을 보여주면서, 더 심한 영상도 검찰에 넘겼지만, 난폭운전이 아니라는 판결 받았었다고 설명하면서, 이정도로는 난폭운전은 어렵다고 미안해 하셨습니다.
그리면서, 안전신문고에 신고해서 범칙금 발부 받게 만드는 방법 밖에는 다른 방법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니, "일시 정지하지 않았으나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도 없고, 바로 정지할 수 있는 서행 속도이므로 경고처리와 함께 교통질서 안내장을 발부, 향후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라는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올바른 처리가 아닌 것 같아서 경찰서로 찾아갔습니다.
교통관리계 팀장인 것처럼 이야기 하는 사람이 나와서 영상을 보고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면 차에서 내려서 멱살 한번 잡혀 주면 500만원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해 주더군요.
아는 지인이 500만원 물어줬다고, 멱살 한번 잡혀 주라고 하더군요.
게다가, 민식이법이 잘못되어서 보행자가 없는데 일시 정지해야 하는 법은 교통의 흐름을 막는 잘못된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계도 처리할 것이라고 합니다.
경적을 울리거나 길을 막는 행위는 형사법으로 신고하라고 설명합니다.
심지어, 경찰서에서 플랭카드를 2023년 9월 말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춤" 이라고 걸어놨습니다.
2023년 11월 초에는 기존에 있던 플랭카드를 떼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보행자 여부 관계없이 일시 정지 꼭 지켜요"라는 플랭카드를 3개나 붙여놨습니다. (영상에서 보면 진행방향으로 오른쪽 2개, 왼쪽 1개 있습니다)
더 당황스러운 사실은 안전신문고에서 계도처리한 사실에 대해 서울경찰청에 전화해서 문의했는데,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 하지 않은 것, 경적을 울린 것, 추월한 것, 차를 막은 것 모두 문제가 되는 사안일 것 같은데, 자세한 사항은 처리한 사람이 알 것 같다고 말을 아끼더군요.
정지하는 것이 올바른 운전 습관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정지하면 위협 받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상한 사람인가요?
경찰서 담당팀장의 답변이 더 황당해서, 제가 이상한 사람인지 조심스럽게 문의드려봅니다.
경찰이 대뜸 저만 음주측정하고 상대방 아줌마는 멀뚱...그리고 119분이 저 계속 케어해주시는데 경찰은 절 가해자로 여기더라구요. 블박 보니 뻘줌해하더군요.
경찰이 대뜸 저만 음주측정하고 상대방 아줌마는 멀뚱...그리고 119분이 저 계속 케어해주시는데 경찰은 절 가해자로 여기더라구요. 블박 보니 뻘줌해하더군요.
(사실은 요즘 세상이 계도하려면 목숨 걸어야 해서, 신경 안 쓰려고 노력합니다)
정지 하라고 해서 정지 후 출발한 것인데, 이런 사단이 날 줄은 몰랐네요.
보행자도 없는데 무슨 일시정지를 합니까??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은 보행자가 있을 때 적용하는 겁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적용하는게 아니고...
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
몰랐으면 이 기회에 배우시면 됩니다. 본인이 틀려놓고 뭔 훈계를 하시는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니, 아이들을 위해서 지켜주세요.
뒷차 운전자가 개XX 입니다.
운전하기 어렵네요. 플랭카드까지 추가로 붙었으니, 더 정지해야 할 것 같은데, 정지하면 뒤에서 이런 차량이 또 나타날 것 같고, 그냥 지나가자니 단속할 것 같고, 경찰서에서는 정지해 달라고 이야기 하고, 신고하면 "계도"처리 할 것 같고... 어찌 운전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경찰이 상태가 안 좋네
지키시는 분이 계셨구나
뒷놈이 계속 브레이크 밟는다고 난폭이라는 x소리 하는건가 보네요.
어보구 횡단보도 보행자 없어도 일시정지
ㅈ같은 법이라도 지킬건 지킵시다.
중앙선이 없어 아깝네유
'범칙금 날라오면 누가 신고했는지 난 안다'는 무언의 협박인건가?
어이가 없네.. ;;
눈치없다고 핀잔주는 사람들 얘기는 신경쓰지 마세요.
도로교통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니까.
적당히 감속하고 가는게 죄가 아님.
정지선은 무조건 정지가 아니니.. 애매함.
일시정지 라고 적혀있는곳에서만 무조건 일시정지
그렇다고 멈췄다 간게 잘못이라고 보기도 힘듬.
안걸리고 단속안당한다고 죄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당신은...
멈췄다 가는게 정상인데 그것을 잘 못 일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당신은...
패런.. 장례 치르러 가나부다
생각합니다..
뒤차좀 따라가는게 그리 힘드냐
인간들이 왜저러냐 대체
뭐가 그리 아니꼬와서 저ㅈㄹ인지
좋은거도 알려주네
솔직히 나는 일시정지 구간 어린애들 없는 시간대 + 시야확보 잘 되면 즉시 정차 할 수있는 속도로 천천히 지나감.
시야 확보 안되거나 몇몇 애기들 걸어가는거 보이면 일시정지 무조건 함.
팰리쉐끼 앞 차량이 고급 세단 이였어도 내려서 ㅈ1랄 할 수있었을까 c28 쉐꺄
어딜 앞에와서 차 세워놓고 저럴까.. 보복운전 아닌가요? 귀찮으시더라도 한번 꼬투리 잡을꺼 없을까요
그래야 상대가 님 앞에서 무릎꿇쥬
근디 대체 사진은 왜찍어가는 거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 법을 상황에 맞게 적당히 위반해도 처벌을 안하는게 현실이고..
엄격해야 하는 것과..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것..
우리는 두 가지 잣대를 가지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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