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한달에 고속도로 주행만 약 3500km~4000km를 합니다.
주행도 많은데 차량이 어중간하게 많은시간 주행이 많다 보니
1차로 정속주행 차량들을 많이 마주 합니다.
잠깐 막고 있거나 1차로로 충분히 추월해서 갈 수 있을때에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다 진짜 앞지르기도 애매한 상황에서 몇 분이나 저속으로 1차로 계속 물고 가서
불편을 겪게 되면 가끔 한대씩 신고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서른대 정도 신고 했던 건 수 중에 꼭 특정 시에서만 저렇게 무조건 경고 처분으로 넘어가버립니다.
결국 오늘은 화가 나서 해당시 담당 여자경찰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왜 자꾸 신고 건에 대해서 경고 처분으로 다 넘겨버리는거냐"
"확실한 위반사항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가가 되야 같은 상황이 반복이 되지 않을꺼 아니냐,"
"경미한 건에 대해서는 1년안에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경고 처분하고 있다."
"그리고 선생님이 2차로로 앞질러서 갈 수 있는 경우에는 가면 되지 않냐."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
"신고할려고 하는 상황이니 1차로에 차가 없어 추월을 할 수 있는 상황이지 계속 저 상황이였겠냐"
(이 얘기는 제가 영상과 같은 상황에 신고영상을 찍는데, 이 상황이 아닌 1,2차로에 차량이 있는 상황이면
1차로에 있을떈 앞차로 인한 정속주행이라고 해서 신고가 안되고, 2차로에 차량이 있으면 추월 상황이라고
해서 신고가 안되고 해서 1,2차로 차량이 없는 영상과 상황에 신고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2차로로
추월을 하면 되는데 왜 안했냐는 겁니다.)
여튼 2차로로 추월 해서 가면 되는걸 왜 그러냐는 식으로 말하길래 티격태격하다 자꾸 말을 끊고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말하길래 말 끊지 말라는 얘기를 하며 또 티격태격하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2차로에서 1차로로 추월을 하면 되는걸 제가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2차로 추월을 하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 제가 잘 못 알고 있는건가요?
어떤 상황일 때 신고를 해야하는게 정확한건가요?
1년내 위반사항이 없을시에는 무조건 경고 처분이 가능한건가요?
이런식이라면 1년에 한번은 어디서든 무조건 경고 처분으로 넘어갈 수 있는건가요?
무조건 경고 처분이 1회는 가능하다면 그냥 신고 안해야겠습니다......시간이 남아도는것도 아니고....하.....
신고하지말고 쭉 가던 길이나 가라네요
뭐가 불편하냐고 묻는 데, 왜 그러시는지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만약 제한속도 보다 낮은 속도인데 1차로로 정속주행일 경우, 문제가 심각하고 신고하시는 게 맞아 보입니다. 사실 그런거라면 괜한 딴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한속도 정도로 주행이면... 2차로에도 차가 있고 한 상황은 2개 차로를 다 사용하는 게 도로 운영 효율에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지르기할 때에도 규정속도 이하에서 하도록 정해 져 있으니까요.
만약에 2차로에서 차량이 80km가고 있다면 그때 너가 규정속도 이내(100km정도라고 하면 20km차이나니 추월할수 있다는거다)에서 추월차선을 통해 앞지르기하라고 만든게 추월차선이다.
어제 술드시고 올린 게시글.
오늘 아침에 저격글 어쩌구 올린글.
지금 댓글보니 왜 논란이 되는지 알꺼 같아요..
이 댓글 또한 진심인지.? 컨셉인지..?
컨셉입니다. 일반적인 생각에 다른 생각 하나 던져 넣는 것.
1차로 정속 주행에 대한 불만글이 많고, 추월을 제한속도를 넘어 과속으로 하는 게 정상이라는 오해가 많아서요... 그런 건 좀 바로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2. 차선을 변경하고자 할때는 옆차량 거리와 100m 이상 차이나야한다 점선1개당 20m이다
3. 그리고 정속이 아니라 지속주행이다. 아무리 1차선에서 200km달리든 150km달리든 지속주행이 문제인거다. 그러면 150km로 정속으로 달리면 지정차로제 위반으로 안걸리나? 걸린다
지가 법적해석을 하고 앉아있네.
아무튼 걸리는 것은 맞죠.
앞으로 몇 달간은 까방권이 있습니다. 그후에 계속 유지할지 없앨지 정한다는데..
일하기 싫은 견찰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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