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2사고 가해자입니다.
사고 당시 상대 조수석뒷쪽 전 운전석쪽으로 충돌하였고
블랙박스에 사고당시 상대방 차량 블박에 잡히지않아
(상대방은 블랙박스 없다함)
가해자인 제가 cctv확인을 위해 경찰접수를 했었습니다.
(현재 경찰확인 결과 제가 가해자로 확정됨)
사고 당시 충격이 있어 제가 대인접수를 했으나
상대측에서 거절했고 상대는 대인접수X
그러고 저희쪽 보험사에서 자상으로 접수해주어
병원을 다니고있었는데요
경찰접수 결과가 나왔으니 종결을하려는데
상대가 대인접수를 원치않은 상황에서
자상으로 처리하면 대인에 대한 보험료 할증은 없는건가요?
그렇다면 자상으로 접수하여 진료받은것도
환입하고 실비로 해결하면 대물에대한 할증만되는건지요?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지 몰라 여쭙니다
저라면 환입하고 대물만 진행
할증은 보험사 문의가 빠릅니다
보험사돈 썼는데 공짜로 해줄리가없죠.
보험료 안오르면? 모두 고의사고로 보험료 타 먹는 세상이 오겠지요?
말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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