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고가 있을때만 질문을 드리게 되네요 ㅠㅠ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를 당해서(상대 과실 100)
판금도색등을 하려고 공업사에 차를 맡겼습니다.
일전에도 비슷한 사고로 2번 판금도색(보험처리)을 맡긴 공업사라서 이번에도 맡겼는데요.(별다른 얘기 없이 내부세차도 해주고 친절하더라구요)
오늘 수리가 끝났다고해서 차를 가지러 갔는데
사장님이 유리막코팅을 했다는겁니다.
원래 유리막코팅을 하지 않았었고, 수리 맡길때 유리막해달라고도 안했습니다. 사장님도 정비 후에 내부세차해주겠다고만 했지 유리막이라는 단어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공업사 사장님은 보험사에서 별다른 말이 없을꺼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원래 이렇게도 하나요???
보험사에서 연락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덧) 경황이 없어서 두서없이 적다보니 빠진걸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요ㅠㅠ
유리막 시공비 발생해서 비용 청구될꺼라고 했습니다. (유리막 업체랑 공업사랑 다름, 유리막 보증서 제공해줌)
당황해서 왜하셨나고 물어보니까
유리막한다고 연락안갔냐고 되묻더라구요
그러면서 보험에서 별다른 말을 안할테니까 괜찮다고 했습니다.
아니믄 작업비가 발생한건지.
왜 말을 다 짜르고 올리는건지.
작업비 발샌해서 보험사에 청구한다고 하더라구요
해달란적 없으니 보험사에 이야기해서
유리막 비용은 공업사 알아서 하라해유
차이나면 다른부위도 광택내고 유리막해야죠 ㅎㅎ
그러니까 원래 유리막이 안되어 있는 차인데
사장이 멋대로 유리막 해놓고
그걸 보험사에 합산해서 청구했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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