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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김치만두 24.05.20 00:12 답글 신고
    깜장차는 도로가 아닌곳에 정차했다가 진입하는걸로 보여지는데요.
    100대0은 이상적인거고 9:1 정도가 베스트일듯요.

    볼라드도 박혀있고, 도로가 아닌 점을 상기시켜주세요.
  • 레벨 일병 엉아 24.05.20 00:12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도로가 아니라는게 큰 변수가 될수 있겠네요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4.05.20 00:12 답글 신고
    정차후 출발은 8:2
    영상에 따라 조금 달라요

    안아프면 대인없이 100불러보세요
  • 레벨 일병 엉아 24.05.20 00:14 답글 신고
    내일 보험회사에 영상 요청해서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가 셋인데 어제 자다가 깨서 울고,
    렌트카 타고 오면서도 사고 이야기를 계속하네요그래서 고민중에 있습니다. 병원가도 별다른 치료가 있을까 네요
  • 레벨 대위 3 선데이키즈 24.05.20 06:47 답글 신고
    222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일병 엉아 24.05.20 00:17 답글 신고
    진짜 그러고 싶었습니다.ㅠ
  • 레벨 중사 3 1237kkkfyw 24.05.20 00:14 답글 신고
    1. 상대차 번호판 가리는게 좋을듯 합니다
    2. 8:2 나오면. 나들이, 애기들. 이라고 쓰신거 보니 3명 이상이 탑승 하고 계셨을 것이고. 몸이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으셨다면 대인 없이 100:0 하자고 말씀해보심이 어떠실까요??
    다치셨다면 당연 치료를 받으셔야 하구요.
  • 레벨 일병 엉아 24.05.20 00:19 답글 신고
    차량번호판 가렸습니다.
    아이셋 와이프 저 다섯가족입니다.
    와이프는 어지럽고 허리가 아프다는데
    애기들은 어제 자다가 깨서 운것 말고는 아직 별다른 증세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중사 1 구타유발자 24.05.20 00:31 답글 신고
    흰선은 9:1이 국룰
  • 레벨 일병 엉아 24.05.20 00:41 답글 신고
    9:1~!!!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일병 엉아 24.05.20 00:41 답글 신고
    ㅎㅎ
    제눈도.....
  • 레벨 소장 컨트롤에스 24.05.20 07:35 답글 신고
    깜빡이같은 소리하네
    쳐맞아야 정신차리려나
  • 레벨 일병 엉아 24.05.20 08:54 답글 신고
    제가 차로 처 맞았네요
  • 레벨 소위 1 보비보비부비 24.05.20 07:36 답글 신고
    사고 부위로 봤을 때........ 과실 없다 나오기 힘들 것 같네요. 영상 올리시면 보겠습니다.

    갓길도 도로입니다. 길어깨라고도 하고, 비상차량 정지 등의 기능이 있는 명확하게 도로에 포함되는 차량용 부속시설입니다. 물론 정차 후 출발하는 차가 주의의무를 가지지만, 진행하는 차라고 해서 주의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길어깨는 지방부 2차로 도로에 1m 이상으로 설치합니다. 도로의 주요구조부를 보호, 지하매설, 보행통행, 측방여유로 차량의 쾌속한 운행을 위한 공간입니다. 고장차 등 대피 공간이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 정차 가능합니다.

    윗 분이 왜 도로가 아니라고 하는 지. 이유나 알고 수긍하시면 좋겠네요.

    볼라드가 박힌 부분은 특히 주변 상가 때문에 보행자가 상시 있는 구간이라 차량과 보행을 분리한 것 뿐일겁니다. 볼라드가 없는 구간은 들어왔다 나갔다 해도 됩니다. 물론, 사정이 있어서 잠시 정차를 위해서만 허용 됩니다.
  • 레벨 일병 엉아 24.05.20 08:55 답글 신고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블박영상은 오늘 보험회사에 요청하여 받는 즉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4.05.20 09:10 답글 신고
    실선침범사고로 지시위반 즉 12대 중과실로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세요.
  • 레벨 일병 엉아 24.05.20 09:14 답글 신고
    찾아보니 보통 실선사고 중과실은 중앙선 이야기 밖에 안나오더라구요. 한번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레벨 소위 1 보비보비부비 24.05.20 10:05 답글 신고
    형님... 저 실선은 차로를 구분하는 "차선" 이 아니고.... 도로에서 주행구간과 그 외 구역을 구분하는 "구역선" 입니다.

    원칙적으로 도로 구역선 바깥은 차도 외 부분으로 보지만 도로법 상 도로입니다., 교외 2차로도로의 갓길(길어깨)의 경우 비상정차, 보행통행, 도로보호 등의 기능으로 지방지역 간선도로에는 1.0m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원칙적으로는 주정차금지구간으로 주황색 실선으로 표현합니다.)

    다만, 저 구간은 도로관리청이 안산시청인 것 같고, 간선도로에 접속하는 "집산도로" 기능으로 일부 구간에 주로 보행 통행을 위한 공간으로 설치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일반 차량이 절대로 침범하거나, 정차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차량 교장이나 인정할 만한 사유로 정차는 가능할 겁니다.

    일부 구간 건물 진출입을 위한 점선구간은 도로 밖으로 들어오고 나오는 곳을 표현 한 것 같구요. 구간 내에서는 사정에 따라 정차가 가능한 곳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외진입이라 하더라도, 과실을 100으로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 레벨 하사 2 샨체스 24.05.20 09:38 답글 신고
    가해자가 싸가지없으면 말섞지말고 경찰정식접수가 우선입니다
  • 레벨 일병 엉아 24.05.20 10:35 답글 신고
    경찰접수 해도 보험의 과실차이는 없다고 들었는데
    경찰에 접수를 해야 할까요?
  • 레벨 하사 2 샨체스 24.05.22 15:11 신고
    @엉아 가해차량한테 벌점까지 먹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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