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장기렌트로 차량 인수받고 이틀 뒤 보조석 뒷문과 주유구 옆에 스크레치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고의적으로 긁은 자국이였고 그 후 이틀 뒤 또 다시 보조석 뒷문 기존 긁힌 자국 위에 하나, 손잡이 위에 하나, 창문 옆 하나, 트렁크위날개쪽 하나 총 네개의 스크레치를 발견했습니다.
현장에서 112로 전화하여 사건접수했고, 주변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요청 했었으나 블랙박스가 꺼져있다고만 하시고 관심조차 없어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또 범인이 올것같아서 퇴근 후 차에서 시동끄고 기다리고 있는데 앞 차량에서 후방 블랙박스가 켜져있는게 확인되어 차주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영상을 확인해본 결과 범인이 새벽 3시에 범행하는 모습이 담겨있었고 현재 검찰청으로 기소되어 형사조정 중입니다.
차량이 렌트차량이여서 지정된 공업사에서 수리를 해야하는 것을 모르고 가까운 공업사에 가서 견적서를 받아 경찰서에 제출을 했는데 이후 렌트회사에 물었더니 지정된 공업사에서 수리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공업사를 재방문하여 견적금액을 알고 난 후 적정 합의 금액을 제시해야 하는데 직장을 다니고 있어 시간 조율이 어려워 적정 합의 금액 제시가 어렵습니다.
검찰청에서는 수리 비용만 받으면 되는지 자꾸 물어보시고 견적서를 빨리 제출하라고 토요일에도 전화하여 재촉합니다.
수리 견적 금액만 합의금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수리하는 동안 차량을 이용하지 못할텐데 그 때 발생하는 교통비까지 제시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 형사합의 없이 재물손괴로 형사처벌(벌금) 후
수리비, 교통비에 대해 민사소송
마음 상해서 타고다니겠어요??
장기렌트라면서요.
그럼 렌트회사에 맡기고 렌트회사에 대차 달라고하세요.
렌트사에서 알아서 해줄껀데 왜 신경써요...
님 차도 아니면서...
렌트사가 합의를 해야지..ㅋㅋ
남의차를 본인 마음대로 고치거나 합의하면 절대 안되요,
추후에 감가 보상해줘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젖됩니다.
렌트사,렌트 보험회사가 알아서 해야죠
무지해도 너무 무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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