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게에 정말 이런글 올려서 죄송합니다
그나마 많으신분들이 보는곳에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금액은 계산하기 쉽게 억단위 천단위를 씁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A라는 아파트를 샀는데 전세세입자(전세금1억)가 있는 집을 2억에 샀다 쳤을때
B라는 지금 거주하는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4천만 받았는데 이B 아파트가 매매가가 1억이면
저 B아파트를 매매한금액으로 전세금 줄려고 하고있습니다
(A아파트로 담보 잡을려니 전세세입자가 있어서 안됀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은행에 B아파트 담보로 대출받고 할때 은행담당자나 부동산분들도
파는데는 지장없다 그래서 일단 대출을받았는데
얼마전 아는분께 들어보니 법무사 통해서 서류 정리하고 할때
B아파트 매매1억에서 대출 정리하고 통장에 꼽히는게 6천이라 하는데 그게 맞는지요
집사람은 아니다 대출은 우리가 받은건데 집값 1억 꼽히는게 맞다 그러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아마도 매매할때 대출금에 대한걸 정리를 하셔야 하지않나 싶은데....
B 아파트 매매가가 1억이지만 그 집을 담보로 4천만원 대출을 받으셨으니
구매자는 매매가 1억에서 대출금 4천에 대해서 공제하고 6천을 준다는 말인지....
아니면 매매가 1억을 받으시고 1억으로 4천을 갚으시려는건지.....
부동산에대해선 잘모릅니다만...
후자인 경우엔 좀 난감할듯 싶네요...
집값이 1억이오 댁이 1억을 주면 그 집을 담보로 대출받은 4천을 내가 갚겠소..... 이런건가요?
매매가는 1억이지만 담보대출 4천이 있어서 실거래가는 6천이 맞는게 아닐까요?
뭐 가끔 집에대해서 이야기 들으면 담보끼고 샀다던가 그 집에 전세를들어가려는데 담보가 있네 없네...라던지....
그런데 와이프는 아니라고 은행에서도 대출받는게 매매하는데 상관없다고 그랬다하네요 저도 그렇게 듣기는 들었어요
맞다 아니다 이런 의견이 엇갈려서 뭐가 맞는지를 몰라서 그렇네요
아니면 잔금 치르기 전에 담보 대출 정리해주시면 셔야 합니다. (어떨게하든지 남은 돈은 6천입니다.)
대게 마지막에 서류정리할때 설정되어 있는 4천만원을 제외한 잔금을 매도인에게 지불하고 나머지 차액은 법무사가 매수인에게 받아 정리합니다. 여튼, 질문에 답을 하자면 대출 4천을 제외한 6천을 받으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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