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해당되지 않는 직업이나 직위 인것 같은데요?
1인 사장 인력파견 경우라면 가능할지도..
음... 프리랜서 ? 같은개념인데
정시 출근이 있다면... 음
장비조립 같은것도 해당될수는 있겟는데
그런건 99프로는 큰 사이즈 턴키로 받으니까 해당안될꺼고..
물류창고 상하차 아님 택배인것 같은데요?
아니면 그 노가다에 자기 기계들고 가는 그거 뭐라 하죠?
그런거 일것 같네요
근데 뭐가 되었건 잔업비로 억을 받는다면
병원 자주가시고 충분히 휴식하세요 ~
탄력근로 머 어쩌구 고건가 싶기두 하구유...
여윽시 보배는 여기저기 경험치 만빵인 분들이 마아가
바로바로 분류작업을 하는 수준까정... 으흐흐
학교 똥칠하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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