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문 전 대통령이 퇴임 전 법 바꿔 연금 비과세 혜택 누린다고?
입력2022.11.15. 오전 7:00
수정2022.11.15. 오전 7:29
기사원문임주현 기자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전직 대통령 예우보조금이 2억 6,000만 원에서 2022년 3억 9,4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심지어 월 1,400만 원에 이르는 대통령 연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중략) 법을 바꿔서 퇴임 이후 노후 재테크 설계했습니다. 자기 수입은 비과세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글(11.7)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 자기 자신의 일신을 위해 무수한 '셀프 법령'을 양산했다. 대표적으로 매년 2억 원에 달하는 대통령 연금을 비과세로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이다. 전직 대통령 예우보조금도 기존 약 2억 원에서 약 4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인상했다. (중략) 청와대에 앉아 세금으로 '노후 재테크'나 하고 있었던 셈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서면 논평(11.10) |
뭐 어쩌라는거야 2찍이들아?ㅋㅋㅋㅋㅋㅋㅋㅋ
연금 40~60만원 받는 분들도 그것도 소득이라고
국가에 소득세 내는데 문재인 저인간은 뭐냐 ?
셀프 인상 ?
셀프 면세 ?
정의 -공정 -의무 -국가 지도자로서 품격 이런건 그냥 개나줘버려 ?
/> 꼬우면 대통해
보배에서 2찍질하면서 욕처먹지말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미 썩통은 저런거 다 개나 줘버렸는데 썩통은 사랑하시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