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에 좌편향 판사들이 너무 많은데 왜 물갈이를 하지 못하는 것인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건넸다는 USB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처분을 때렸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게 전달한 USB 내부 문건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에서 원고 측이 패소했다.
1심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구주와 변호사(자유통일당 대변인)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이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17일 통일부 장관 측 손을 들었다. 원고 측은 "재판부가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며 "자세한 내용는 판결문을 받아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에게 USB를 전달한 데 대해 당시 보수진영 등 일각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대가로 김정은과 모종의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1년 언론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된 자료는 에너지 협력이 포함돼서 이른바 신경제 구상이라고 하는 자료”라면서 “남북이 경제협력을 잘해서 한반도의 새 성장동력을 만들자는 그런 내용으로 2018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 때 김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말했다.
2022년 통일부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내용을 담은 USB를 제작, 청와대에 전달했다”며 “다만 북한에 전달한 USB가 그것과 같은 내용의 USB인지 여부는 통일부 차원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공지한 바 있다.
구 변호사는 지난해 4월 통일부에 해당 USB 내용을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청구를 냈다. 그러나 통일부는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안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근거로 비공개 통지했다. 구 변호사는 비공개 결정에 불복해 같은 해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재판부는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을 찾아 USB 내용을 검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1심 판결에 대해 구 변호사는 《월간조선》과의 통화에서 "USB 안에 국가기밀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사법부가 최초로 공식 선언한 것"이라며 "현재 중앙지검에 계류중인 문재인, 윤건영, 조명균에 대한 간첩죄, 이적죄 수사에 탄력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구 변호사는 항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자유통일당은 2022년 5월 USB를 김정은에게 건네준 혐의로 문 전 대통령,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천해성 전 통일부 차관을 간첩죄, 이적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USB를 주고 싶으면 문재인이 직접 주겠냐? ㅎㅎㅎ
김정은이가 USB를 받아서 주머니에 넣으랴? ㅎㅎㅎㅎ
그 수 많고 많은 수행 인원 중에 한명이 전달해도 될 것을? ㅎㅎㅎㅎ
저 자리에서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발전소에 대해 설명을 했다는 거야? ㅎㅎㅎㅎ
문재인이 발전소 전문가야? ㅎㅎㅎㅎ
문재인이 발전소 전문가라 해도 김정은이 알아들을 수는 있데? ㅎㅎㅎㅎ
진짜 기가 막힌다... ㅎㅎㅎㅎ
니 생각은 어떻니? 좀 말해줘봐... ㅎㅎㅎㅎ
그러니까 너는 거기에 더해서 USB를 김정은이에게 줬다가 다시 받아왔다는 거야? ㅎㅎㅎㅎ
USB 그거 얼마나 한다고 말야... ㅎㅎㅎ
정말 너도 신박하다.... ㅎㅎㅎㅎ
허긴 니가 언제 생각이 있었니?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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