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한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만든 공수처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며 대통령이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들이 미흡하다고 하면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1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거부 사태를 촉발할 뇌관”이라며 장외 투쟁까지 예고해 정국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19일 여권에 따르면 오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의결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야권 주도로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은 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이로부터 15일 내인 22일까지 법안을 공포하거나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대통령실이 법안 통과 직후 정진석 비서실장을 통해 선명한 반대 입장을 냈던 만큼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이날은 여야 합의처리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만 의결하고 채 상병 특검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즉시 거부권을 발동하는 대신 일주일간 각계 의견을 더 청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거부권 행사 기류가 변한 것은 아니다.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적은 없지만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 수사 이후 판단’이라는 사실상의 거부 입장을 설명한 바 있다.
정상적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사건에 대한 특검 실시는 특검법의 도입 취지와 맞지 않고,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부실수사’ 우려에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수사가 마무리된 후 ‘봐주기 의혹’이 있다면 자신이 먼저 특검 도입을 주장하겠다고 강조하면서도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가 축소되거나 왜곡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어떻게 이 사건을 대충 할 수 있겠으며, 수사를 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라며 “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 사법기관에 넘어가서 진상규명을 하는 건데,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책임이 없거나 약한 사람에게 모든 걸 뒤집어씌우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에 재가하면 취임 후 열 번째이자 21대 국회 마지막 거부권 행사가 된다.
국회에서 결정한 것을...
윤석렬이는 왜 자꾸 거부한다니? ㅎㅎㅎㅎ
윤 대통령, 세 번째 거부권 행사…'노란봉투법·방송3법' 폐기 수순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558&pDate=20231201
[한덕수/국무총리 : 기업이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 결국 '이태원법' 거부권 행사…울부짖은 유족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63213&pDate=20240130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벌써 횟수로 5번째, 법안 건수로 9번째입니다. 정부는 특별법 대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재정적, 심리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크게 반발하며 정부 청사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이렇게 경찰에 제지됐습니다. 언제 지원해달라고 했느냐, 바라는 건 진실을 규명하는 것뿐이니 특별법을 공포하라는 게 유족들의 요구입니다.
'10번째 거부권' 행사해도 여당서 17표 이상 이탈하면 '무력화'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94480&pDate=20240502
류 기자,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10번째 거부권 아닙니까?
네.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9번째 거부권을 행사했고요, 이번이 10번째입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가 '총선 민의를 거스르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부여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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