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12.12, 5.18 12차 공판 지상중계 (1996년 6월 11일자 8면)
金正勳.金泓中.申錫昊기자
12.12, 5.18사건 12차 공판이 10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417호대법정에서 형사합의30부(재판장김영일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변호인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이양우변호사=80년 5월12일 학원소요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한 시국수습방안을 권정달 당시 보안사 정보차장이 보고했지요.
전피고인 = 그렇습니다.
(중략)
이변호사=피고인이 80년 8월1일 오전 최규하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 최대통령은 "사령관, 미안하지만 중책을 맡을 준비를 해야 하겠소" 라고 말씀하셨지요.
전피고인=그렇습니다.
이변호사=피고인은 그때 "지금자리도 과분한데 무슨 중책을 말씀하십니까"라고 반문하면서 최대통령이 피고인을 정부각료로 임명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지요.
전피고인=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이변호사=최대통령은 계속 “10.26사태후 어느정도 나라가 안정됐으니 나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결심을 했소. 오늘같이 국가 안보가 위태롭고 어려운 시기에는 군을 잘 아는 사람이 대통령직을 맡아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오”라고 예상밖의 말씀을 해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요.
전피고인=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변호사=피고인은 그날 오전 내내 최대통령이 하야 결심을 바꾸도록 간곡히 건의했으나 최대통령은 “지금의 난국을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은 군의 신뢰를 받고있는 전사령관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오”라면서 결심을 굽히지 않았지요.
전피고인=그렇습니다.
이변호사=최대통령은 “이 일은 국가장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니 절대로 비밀을 지키시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날 오후 설악산으로 하기휴양을 떠나셨지요.
전피고인=오전에 떠났습니다.
이변호사=최대통령은 하기휴양을 떠난 후 4,5일만에 일정을 단축해 서울로 돌아온 뒤 피고인을 청와대로 다시 불러 “전사령관이 나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걱정이 돼 일정을 단축하고 돌아왔소. 오랜 심사숙고 끝에 하야를 결심한 것이니 전사령관이 내 뒤를 이어 내가 못다한 일을 해주기 바라오”라면서 휴가중의 구상을 밝히셨지요.
전피고인=3일만에 돌아오셔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변호사=피고인은 최대통령의 하야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알고 할 수 없이 1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받아들였지요.
전피고인=그렇습니다.
이변호사=이 내용은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한 것을 본 변호인이 여러차례 간곡히 부탁해 진술하게 된 것이지요.
전피고인=그렇습니다. 대화를 나눈 사실이나 대화 내용을 일체 밝히지 말아달라는 최대통령의 당부가 있었는데 세상이 하도 오해가 많아 부득이 약속을 어기게 됐습니다.
이변호사=그러나 최대통령께서 피고인이 대화내용을 공개하게 된 것을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믿고 있죠. 더욱이 (최대통령께서)생존해 계신 만큼 대화내용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법정에서 얘기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전피고인=그렇습니다.
이변호사=김정렬 전국방장관이 80년 7월30일 최대통령에게 하야를 강권해 동의를 얻은 후 그날 저녁에 피고인에게 하야사실을 알렸다는 검찰주장은 사실이 아니지요.
전피고인=김정렬씨는 본인하고 전화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이변호사=피고인은 최대통령과 최종회동이 있은 후 주영복국방장관 등 군원로들에게 최대통령과의 면담내용을 알리고 대통령 출마 문제를 상의했지요.
전피고인=그렇습니다.
이변호사=피고인은 대통령에 취임한 후인 80년 10월경 언론사의 자율적 통합과 정화를 추진해야한다는 내용의 >언론창달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지요.
전피고인=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같이 국가 안보가 위태롭고 어려운 시기에는 군을 잘 아는 사람이 대통령직을 맡아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오'
궁금해서 그러는데... ㅎㅎㅎㅎ
최규하가 다음 대통령을 지명하면 대통령이 된다는 거야? ㅎㅎㅎ
대통령이 세습된다는 거야? ㅎㅎㅎ
정말 궁금하다... ㅎㅎㅎㅎ
1212 군사 반란이 최규하가 일으킨거야? ㅎㅎㅎㅎ
정말 생각 신박하다.. ㅎㅎㅎ
ㅎㅎㅎㅎ
너도 은근 글을 지우더라? ㅎㅎㅎㅎ
너도 니글이 창피한가봐? ㅎㅎㅎㅎ
한번 체크해볼까? 얼마나 지우나?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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