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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닉넴뭘로할까쩝 25.08.29 16:34 답글 신고
    범칙금 처리.. ㅎㅎ
  • 레벨 원수 진햅 25.08.29 16:34 답글 신고
    수고하십니다 ~~!!
  • 레벨 원수 허허그놈참2 25.08.29 16:35 답글 신고
    날도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 레벨 이등병 인생은두갈래길 25.08.29 16:40 답글 신고
    범칙금은 본인이 운전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면 끝 아닌가요?
  • 레벨 대령 3 거침없이질주 25.08.29 18:25 답글 신고
    안전신문고놔두고 힘들게 ...
  • 레벨 대위 3 에프킬라맨 25.08.29 18:59 답글 신고
    안전신문고 신고조건을 잘 모르고,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여서 남깁니다.
    대전 유성구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도 황색실선 신고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경찰에 고발해서 처벌하는 것은 신고를 쉽게하고 힘들게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신문고 신고가 불가능한 조건에서 이런 방법으로도 불법주정차를 처벌하게 할 수 있다는 사례를 남기고 공유하는 목적입니다.
  • 레벨 중사 2 달팽이3 25.08.29 18:45 답글 신고
    안전신문고로는 황색 실선 신고가 안되니 직접 고발하셨나봐요?
  • 레벨 대위 3 에프킬라맨 25.08.29 19:00 답글 신고
    네 맞습니다.
  • 레벨 대장 일벌백계 25.08.30 09:01 답글 신고
    그럼 황색실선신고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 레벨 상사 2 개진상민원검은띠 25.08.29 18:59 답글 신고
    전형적인 의견서네요. 수사대상 아니다. 적정성 원칙에 맞지 않다..교통위반 고발조치했더니 범칙금 부과했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생기겠는데.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5.08.29 19:11 답글 신고
    ㅊㅊ 드립니다.
  • 레벨 중장 고속1차로정속금지 25.08.30 09:27 답글 신고
    수고하셨습니다 ㅊㅊ
  • 레벨 이등병 마리오김수한무 25.09.09 20:38 답글 신고
    에프킬라맨님 오늘도 무릎을 탁 치고 갑니다.. 안전신문고로 지자체에서 이미 과태료 부과됬다면 해당방법으로는 재신고 불가능한 부분인거죠 ?
  • 레벨 대위 3 에프킬라맨 25.09.15 20:15 답글 신고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지자체에서 해당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을 경찰은 모릅니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이미 같은장소, 같은시간에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밝혀지면 경찰이 각하(불송치)처분으로 종결합니다.
  • 레벨 훈련병 coolho011 26.02.21 22:03 답글 신고
    안전신문고 - 황색 실선 신고가 안되니 직접 고발 사례 한 수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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