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 고발 후기
▲ 대전 유성구 반석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 도로교통법 32조(불법주정차) 위반 고발장
▲ 고발 수사결과 통지서. 담당수사관께서 2025년을 2024년으로 오타를 냈다. 경찰 수사관, 검사, 판사도 사람인지라 이런 오타는 종종 나타나곤 합니다.
▲ 범칙금 12만원 통지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혹은 범칙금 12만원이 부과될 때, 과태료는 사전감경 20%를 해주기 때문에 96,000원 부터 시작합니다. 사전납부 기간이 지나면 12만원을 내야하고, 연체되면 3% 정도를 더해서 123,600원 정도를 내면 됩니다. 하지만 범칙금의 경우 시작부터 12만원이 부과되며, 연체하게 되면 위와 같이 20% 가산되어 144,000원을 내야 합니다.
불법주차 많이들 하시고 범칙금도 내십쇼.










































대전 유성구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도 황색실선 신고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경찰에 고발해서 처벌하는 것은 신고를 쉽게하고 힘들게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신문고 신고가 불가능한 조건에서 이런 방법으로도 불법주정차를 처벌하게 할 수 있다는 사례를 남기고 공유하는 목적입니다.
지자체에서 해당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을 경찰은 모릅니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이미 같은장소, 같은시간에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밝혀지면 경찰이 각하(불송치)처분으로 종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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