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장소 소화전에 불법주정차 신고건에 대하여 전부 불수용 처리함. 같은장소에 신고건만 50건 이상됨. 안전신문고 답변 이유로 전부 불수용 되었음. 일단 지피티에게 물어본 결과는 저렇고 소방법이나 교통법 다 찾아봐도 불수용 사유가 되지 않는것 같음.
불수용 처리된 모든건들 따로 고발할거고 울산 중구청 교통과 담당자들도 민원이든 고발이든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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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 (월)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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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90018
2.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뭔이 끝까지 과태료 부과 못하겠다고 하면..
고발장 작성하셔서 경찰서에 제출해 보시길 권합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47567
흰선은 시청(구청) 경찰도 강제할 수 없다고 하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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