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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5.11.25 18:13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6의2.

    검색해 보시길 권합니다.
  • 레벨 일병 자동차관리법 25.11.25 18:19 답글 신고
    전제가 안맞죠. 과태료 부과 기준이랑 주민신고 수용기준이랑 동일한 개념은 아니라서요.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5.11.25 18:34 신고
    @자동차관리법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소화전에 불법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공익신고를 했는데..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불수용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요?
  • 레벨 일병 자동차관리법 25.11.25 18:46 답글 신고
    일반시민의 단속권한이 처분청 소속공무원과 동등할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민신고 그 자체만으로도 소화전 과태료 부과가 될수있도록 표지판이나 노면도색과 같은 교통시설물을 먼저 보완해달라고 요청하고 그게 된 이후부터 수용되는거라는거죠.
    행안부 네이버 공식블로그 화면을 팩트로 보시고도 왜 과태료 부과기준이랑 주민신고 수용기준이랑
    구분을 안하시려 하시는지?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5.11.25 19:40 신고
    @자동차관리법 그럼..이렇게 좀 달리 질문드려 볼까 합니다.

    1. 법률이 우위인가요? 제도가 우위인가요?
    2. 행안부 네이버 공식블로그가 법령보다 우위인가요?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5.11.25 20:04 신고
    @자동차관리법 죄송한데.. 질문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님 말씀중에..
    <일반시민의 단속권한이 처분청 소속공무원과 동등할수가 없어요>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이미 성립한 동종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시민이 신고한 건과 공무원이 단속한 건에 있어
    과태료 부과(조건)을 서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동일한 법령과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상이하게 처분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요?
  • 레벨 일병 자동차관리법 25.11.25 20:37 답글 신고
    주정차 위반은 맞죠. 누가 아니래요?
    그렇지만 공무원이 현장단속으로 과태료 부과되는 범위보다 당연히 시민신고만으로 과태료 부과되는 범위는 훨씬 좁죠.

    모든 주정차에 대해서 안전신문고 앱만으로 죄다 과태료 부과 가능하면
    그거는 사적제재와 다름없는 권한이죠. 이거를 인정안하시려고 하시는데 뭐 할말이 더 없네요.

    안전신문고 앱 주정차 주민신고 최초 도입될때 진작에 모든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해서 주민신고 수용하라고 행정안전부에서 하지 않은건지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는 생각 안해보셨죠?
  • 레벨 일병 자동차관리법 25.11.25 20:58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제2항에 보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주차ㆍ정차위반 차에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를 붙인 후 해당 차를 촬영하거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주차ㆍ정차위반 차를 촬영한 사진증거 등의 증거자료를 갖추어 부과하여야 하고,"
    라고 되어있어요. 시행령에 분명히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라고 규정되어있죠?

    개인휴대전화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신고 제도 도입한 취지자체가
    공무원이 24시간 내내 주정차단속 근무를 하지 못하니까
    6대 신고구역 지정 및 촬영요건을 정해서
    여기만큼은 최소한 제발 1분동안의 정차조차도 하지말아달라고「도로교통법」제160조(과태료)제3항에서 서술하고 있는 사진, 그밖의 영상기록매체의 인정범위를 6대 신고구역에 한하여
    그나마 행정안전부에서 정책적 수단으로 도입한거에요.
    모든 주정차 위반 차량들을 죄다 주민신고 그 자체만으로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라고 도입한게 아니라구요.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5.11.25 22:01 신고
    @자동차관리법 이 내용은 이미 다른 분이 경찰청에 유권해석 받아두셨습니다.
    이 경우는 시민의 신고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국민에 의한 신고는 신고자체(위반 사진 포함)가 도교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증거자료에 해당..
    따라서, 위반행위가 인정된다면 과태료 부과 가능..
    이상입니다.
  • 레벨 일병 자동차관리법 25.11.25 21:52 답글 신고
    그리고 가장 우위에 있는 "법률"(도로교통법)을 연구해서
    정책적 수단으로 안전신문고앱 주민신고"제도"를 도입한거고,
    그 "결과"(내용)를 국민이 알기 쉽게

    행정안전부 공식 블로그에서 그림까지도 그려가면서 알기쉽고 친절하게 어떤 경우 수용되고
    어떤 경우에는 불수용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건데, 왜 저걸 안받아들이시는지...

    저거를 가지고 무슨 법률이 우위니 제도가 우위니 블로그가 우위니 저보고 알고있냐식으로 하시는건...
    안전신문고 앱 주민신고중 소화전 5미터 이내에서 발생한 주정차에 대해서
    님이 얘기한 법률, 제도 우위관계와 질서위반행위 인정 요건 등등 다 고려한 그 최종 결과 자체가 제가 본문에 첨부한 행정안전부 공식블로그 게시글이라구요...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5.11.25 22:03 신고
    @자동차관리법 해서, 위와 같이 질문드려 본겁니다.
    (여지껏 제 질문에 법적 근거를 제대로 제시한 공무원이 아직까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현실에서 모든 법령과 제도가 한 점의 결함없이 완벽할 수는 없겠지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법은 다 차치하고..
    행정기본법
    제2장 행정의 법 원칙
    제8조(법치행정의 원칙)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청/공무원이 법률에 근거없이 또는 벗어나거나 혹은 어떠한 형태와 방식으로든 임의로
    행정작용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더구나, 과태료의 부과/징수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동법 해설집을 보면
    행정청은 이미 성립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지 말지를 결정할 재량/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법문에 규정된 범위안에서만 제한적으로 재량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즉, 이미 성립된 위반행위의 신고건에 대해서 애초에 법령의 규정과 달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재량/권한이 행정청에는 근원적으로 없습니다.
    저는 이 점을 지적하고 싶을 뿐입니다.
    (대법 2021추5036 의 내용까지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 레벨 일병 자동차관리법 25.11.25 22:11 답글 신고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앱 주민신고 그 제도 자체가 사실은 정책적 수단으로 도입한거에요.
    그리고 자꾸 "모든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로
    밀고나가시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정책적 수단으로 도입한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수용기준대로 수용(과태료 부과)를 안했을때
    비로소 님이 그렇게 주장하는 법령준수를 하지 않은게 성립이 되는거라구요.

    누가봐도 눈꼴시린 진짜 민폐 만땅 무개념 주정차 위반 신고건인데 이거를 불수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법령준수를 안한게 아니라니까요.
    행정안전부에서 정책적 수단으로 마련한 수용 기준에 부합하는 주정차 발생건이어야지만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거죠.

    님이 말하는 행정기본법의 제8조에서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때문에
    오히려 님이 의도한바와는 정반대로, 수용 요건에 명백/명료하게 판단되는 건에 한하여만
    차량소유주에게 불이익처분(과태료 부과)을 할 수가 있는거구요.

    행정안전부에서 정책적 수단으로 도입한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수용기준대로 하지 않을때
    비로소 그 공무원이 임의로 행정작용을 하는거지요.

    그리고 질서행위규제법 해설집에서 일컫는 이미 성립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지말지 결정할 임의재량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기준에 일단 충족되는 신고건은 과태료 부과할지말지 고민없이 과태료를 부과해야만 하는거에요.
    반대로, 6대 신고구역 및 신고사진 촬영방법에 미부합되는 신고건이라고 판단되면 과태료 부과를 못하는거구요.
    1분(60초)만 초과되면 최소 정차상태 유지된 것으로써 위반증거로 인정한다는 것도 도로교통법에 없어요.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5.11.25 23:19 신고
    @자동차관리법 말씀하신 상당 부분이 대체적으로 행안부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네요.
    제가 그간 행안부와 민원 또는 통화로 직접 확인한 내용이라 그렇게 보입니다.
  • 레벨 상사 1 봄이예요 25.11.25 20:20 답글 신고
    와! 딱히 그런데 주차하진 않아서 알고싶었던 정보는 아니지만 짚고넘어가면 좋은 정보네요
    잘 배우고 갑니다
  • 레벨 일병 자동차관리법 25.11.25 22:24 답글 신고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면 과태료를 부과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 님이 서술한 그 바로 앞문장에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어요.
    안전신문고 앱 주정차 주민신고 요건에 부합 = 행정청은 일단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 과태료 부과를 해야하는거로 봐야되는거죠.

    전제가 성립되지 않는데 무슨 위반행위가 성립이 됩니까.
    단순히 표면적으로 현장에서 주정차 위반하고 있는 차량을 사진찍었다고 무조건 그 사진만으로 위반행위가 성립한 것으로 인정하여야만 하는게 아니라니까요.
    6대 신고구역과 별개로 동일각도·동일위치·주변배경 포함되도록 차량 일부분만 지나친 근접촬영 방지같은 사진 촬영기준을 왜 정했겠냐구요.

    다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도로교통법, 공익신고자보호법, 민원처리에 관한법률 등
    이미 다 반영해서 최대한 시민신고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하고있는 제도라구요.

    분명히 6대 신고구역 위반 신고했는데도 촬영요건 미준수로 불수용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라도 법령준수의무 위반이나 소극행정이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숙지미달이 아니라구요.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5.11.25 23:08 답글 신고
    님이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시네요

    안신 주민신고 요건 > 질서위반행위 해당..
    이게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도가 법률에 우위한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그로 인해 지자체의 장이 법적 권한을 넘어서 명백한 위반행위에 대해 결과적으로
    과태료 미부과라는 법령에 반하는 행정결과를 낳습니다.

    또한, 수용기준은 오로지 법문 규정에 근거해야 적법하고 모든 시민이 수긍하는 것이지,
    법령과 달리 수용기준을 만들어서 행정작용을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추가.
    제가 말씀드리는 요건은, 님이 서술하신 사진 촬영기준 같은 걸 칭하는 게 아닙니다.
  • 레벨 일병 자동차관리법 25.11.25 23:17 신고
    @전직김과장 그렇게따지면 사실 1분간격의 사진만으로도 위반증거가 인정된 것으로 본다는 것부터가 법에 없는거에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1분을 정한거구요. 제도가 법률에 우선하는거처럼 느껴지시면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 그 자체도 문제구요.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5.11.25 23:25 답글 신고
    말씀처럼 1분.. 이라는 시간적 요건도 분명 문제의 소지가 없진 않습니다.
    예컨데, 제32조의 경우 당연 1분까지 필요가 없죠.
    한 10초만 해도 충분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행안부와 통화시 저도 언급한 부분이긴 합니다.
    왜 1분이냐고..
    헌데 이런건 아주 지엽적인 부분이라 크게 언급할 필요는 없다 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지자체는 시간간격을 30분을 적용한 신고대상도 있었으니까요.
    전 바로 그런걸 지적하는 겁니다.

    추가..
    주민신고제 제도 자체를 부정하거나 불필요하다거나 위법하다 그렇다는 게 아니구요.
    당연 각종 필요한 제도도 있어야죠.
    단지 누차 말씀드리려는 것처럼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그 운영에 있어서는 법령에 적합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지자체의 장에게 그러한 권한이 없음에도, 10분을 요구하고 30분도 요구하고
    신고횟수도 제한하고, 법률은 특별한 예외규정이 없는 한 24시간 작동/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신고시간을 제한하고..
    제32조 인도/보도 또한 지자체마다 각각 상이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사실상 교사/묵인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법적 근거없이 행해지고 있음을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 레벨 일병 자동차관리법 25.11.26 03:51 신고
    @전직김과장 무슨 말도 안되는 큰일날 소리를 진리로 확립되어야 마땅한거마냥 하시네요. 진짜 답답하시네.
    그러면 운전하다가 황색 노면 도색된 도로이긴하나, 한적한 새벽시간대에 6대 신고구역을 제외한 교통량이 없는 위치에서
    진짜 20초 이내에 동승객 잠시 내려주는것도 죄다 신고만으로 요일무관 24시간 내내 과태료 부과를 싹 다 해야하나요??

    도로교통법에는 주정차에 대해서 주차는 상황만 규정되어있고 시간기준은 정차의 정의에서 5분 미만이면 정차라고 본다는거만 규정되어있는데 뭔 10초도 신고하기 충분하다뇨.

    만약 그렇게되면 신호대기하는거나 우회전 대기중인거랑 정차상태 유지가 분간도 안가겠구만.

    님말대로 법령준수 들먹거릴거면 일반국민한테도 일종의 단속권한이 부여되는 주민신고에 대해서 행정규칙이 아닌 법조문상의 명확한 근거규정으로 주정차 주민신고 명문화해야되는거에요.

    그러면 정책적 수단으로 도입된 주민신고제는 일단 없어져버려야하는게 님 논리에요. 아시겠어요?
    확실히 알지도 못하고 어떤 정책이 도입될때의 여파나 무분별한 부작용은
    티끌먼지, 모래알 하나만큼도 고려안한채로 뭔 10초 간격의 촬영사진만으로도
    주정차 입증이 충분하다는 소리를 하세요.
    SBS 궁금한이야기Y에 남양주 먹자골목 보도 침범 주정차 주민신고 에피소드 봐보시긴하셨나요? 불이익처분은 님 생각처럼 단순하게 적용하면 되겠지 했다간 별별 부작용 파급효과가 엄청나요.

    법령에 적합하게 해야한다는 그 법규문장 해석이 님 생각만큼 표면 그대로 일차원적으로 판단하고 적용되는게 아니에요.

    기본뿌리가 되는 총론개념의 법에서 포괄적으로 대전제(대원칙)를 명시한 법령준수, 법치행정 법조문 몇 문장에 꽂혀서 그걸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나 수단은 경시한채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에서 일부 문장내용(그 문장의 성립 전제는 고려도 안한채로)만 계속 근거로 들이밀면서, 개별법과 그에 따른 보완 정책의 세부적이고 개별적인 행정규범과 전제와 판단적용을 님처럼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안이 아니라구요. 그리고 2019년에 주정차 4대 신고구역으로 도입한 이래로 많이 신고 인정범위가 더넓은 쪽으로 변해왔는데 무슨 법치행정에 안맞아요
  • 레벨 일병 자동차관리법 25.11.26 06:00 신고
    @전직김과장 그리고 공무원 현장단속운영시간이 거의 하루종일이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의 행정력 높은 자치구일수록 6대 신고구역 외에는 거의 인정안할정도로 주민신고제 수용 항목이 적고, 인구는 적은데 면적은 커서 행정력이 부족한 군지역일수록 주민신고제 수용 항목이 많아요.

    어디까지나 안전신문고 앱 제보만으로 불이익처분하는거는 공무원 현장단속공백을 보완하는거라니까요. 왜 자꾸 님이 모든 주정차를 24시간내내 적발하려고 욕심내면서 법령준수나 법치행정이 아닌거로 결론을 내리나요. 애초부터 그거에 어긋났다면 진작 바꼈겠죠. 횡단보도나 소화전 같은건 요일무관 24시간 수용하고 있잖아요.

    6대 신고구역은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도입하는거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신고간격 1분으로 일원화한거구요. 그 이외의 주정차 위반인 안전지대, 황색 복선, 터널안이나 다리 위, 이중주차 같은거는 일반국민의 신고수용 요건을 어디는 5분, 어디는 10분으로 과태료부과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각자의 사정에 맞게 각기 다르게 정할 수 있는거구요.

    신고인당 신고건수 제한은 권익위에서 이미 폐지하라고 권고했기때문에 대부분 지자체가 이미 없앴거나 애초부터 제한을 안둔거구요. 보도위도 초창기 4대 신고구역에서 5대 신고구역으로 추가인정해줬고 얼마뒤에 제각각인 촬영간격도 1분으로 일원화 이미 했잖아요. 그리고 보도 신고요건도 지자체마다 약간씩 다른것도 수단이 목적을 왜곡하고 현실과 지나치게 맞지않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니까 지자체마다 다르게 운영하는거지, 이게 무슨 교사/묵인이에요. 교사라는 단어는 남을 꾀거나 부추겨서 나쁜 짓을 한다는 뜻인데 님 생각이랑 다르다고 억측을 하시나요.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5.11.26 09:05 답글 신고
    대표적으로 딱 하나만 예를 들어 확인해 볼까 합니다.
    인도/보도에는 법령상 주정차를 금지합니다.
    물론 예외시간규정이 법문에 없으니 법은 24시간 작동함이 원칙입니다.
    헌데 어떠한 지자체들은 주말/공휴일 등을 과태료 미부과 시간대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적법한 행정작용이라 할 수 있는지요?
  • 레벨 일병 자동차관리법 25.11.26 12:43 신고
    @전직김과장 그냥 제 댓글내용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싫으신듯요.
    법령준수, 법치행정, 적법한 행정작용 저 3단어가 무슨 마법같은 만사형통 무적의 단어가 아녀요.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5.11.26 13:38 답글 신고
    헌법도 시대정신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면 개정합니다.
    법률 또한 부족하거나 미비하거나 부적합한 부분이 있다 하면 수 없이 개정합니다.
    하물며 제도는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전 지속적으로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했고, 님께서는 제도를 따르면 된다 혹은
    따라야 한다는 등의 요지로 말씀하신 걸로 보입니다.
    해서, 더 이상 지속은 상호 불필요한 에너지만 소모할 것이라 판단되어 이만 줄일까 합니다.
    덕분에 다시금 되새겨보는 계기는 된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소위 3 용성짱 25.11.27 14:30 답글 신고
    행정안전부 또는 지자체 한테 질의한 내용으로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무위반행위'는 개별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신고하는 행위는 어느법에 적용 되나요?


    쉽게 말해서 신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있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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