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차량의 경우 제동거리가 길어 딜레마존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해하지만, 고의적으로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본문의 덤프트럭은 딜레마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당연한듯이 지나가더라구요. 한번 엿먹어 보라고 대전유성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 덤프트럭 신호위반, 세종시 장군면.
▲ 대전유성경찰서 문서24 고발장 제출
▲ 범칙금 7만원, 벌점 15점
경찰서에 출석하여 벌점을 먹어봐야 합니다.
다음에 또 걸리십쇼.









































내일부터 관광버스놈들 싸그리 고발장으로 처리하면 좀 나을려나..모르겠네요 ㅎㅎ
필요하시다면 상기 양식대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신문고 신고는 진정서의 성격이라 경찰이 지 멋대로 경고장 남발이 가능한데, 고발장이 들어가면 정식 입건이 되어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고소고발을 하러 경찰서에 방문하면 경찰은 '진정서' 를 쓰라고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되면 해당 운전자는 경찰서에 출석해야하고,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됩니다.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고, 출석을 위해 반나절 정도 시간을 비워야하고, 출석하여 간단한 조사를 거치고, 이런 과정 자체가 스트레스가 크죠. 트럭이나 버스같은 운송업 종사자들은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한번 엿먹어 보라고 고발합니다.
다마스님 게시글을 보니 평택 버스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듯 한데, 사소한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도 공소시효가 5년이므로 예전에 경고처리 남발하던 신고건들을 차근차근 고발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송하면 그 해당버스 운전자는 경찰서로 출석해야 하는거군요????
범죄를 발견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과정을 도로교통법에도 적용하는 겁니다.
폭행, 살인을 발견 → 증거수집 후 경찰서에 고발
도로교통법 위반을 발견 → 증거수집 후 경찰서에 고발
죄의 경중만 다를 뿐 과정은 같습니다.
고발로 넣어주면 경찰서로 출석을 해야하는 불편함이 생기니 많이 줄어들겠군요.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그러면 고발로..슬슬 바꿔봐야겠군요
화질이 장난이 아니네요...
특히 이딴건 사고나면 대형 사곤데 지금의 10배정도의 범칙금을 부과해야됨.
범죄를 고소고발하는 절차를 그대로 도로교통법에 적용하는 겁니다.
예를들어, 운전 중에 싸움이 나서 급브레이크 혹은 급끼어들기로 위협하면 '특수협박'이 성립됩니다. 이를 경찰에 고소하면 당연히 해당차량 번호로 조회하여 운전자를 출석시키겠죠. 얼굴이 안나온다고해서 안되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경미한 신호위반 같은 것도 위와 같이 고발을 하는 겁니다.
일단 한번 해보시고, 안전신문고로 하라는 건 경찰이 일거리 줄이려고 그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원래 경찰서에 가면 사람이 만만해보이면 돌려보내거나 진정서로 접수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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