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을 이해할수 없어서 님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두안 사고
가해 2차선차 7
피해 3차선차 3
바닥차선은 안보이지만 법원에서 주행차로로 인정
폭으로 길이를 재면 5차선까지 볼수 있음..최소 4차선
가해차 우측깜박이 없음 방지턱으로 속도 줄임
피해차 부두내 30km에서 방지턱피해 4차선 37km 진입
대법에서도 7대3 4심재심까지 가려합니다
이런 사고가 7대3이면 일반상식이 무너지는거 아닐까요
화물공제보험 상대라.... 개인은 이길수 없는건가요???






































상대차 우측 사이드 미러 전혀 보지 않았음
상대차 그냥 생각없이 가다 갑자기 목표가 정해져 급핸들 조작
상대 운전자 진짜 양심이 없는 운전자
우회전은 우측 끝차로로 하라고 되어있고
선행차는 우측 끝차로에서 한거 같은대.. 왜 선행차가 가해자일까?
빈차들은 우회전해서 다 저방향으로 가는게 당연한곳아님?
그건 님도 알고 저차도 알고 다 알고 있을거 같은대
그런대도 뒤차가 좀 빨리 가려고 새치기한 잘못 아닌가?
법원 결정이 이상하긴함.
다음에 올때는 판결문도 가져와 주세요
판사가 왜 저렇게 판결했는지 알고 싶음
저걸 못 볼 수가 없음
내 오른쪽에는 차로가 없고, 당연히 차량이 없을것이라 생각하고 우회전하는데
난데없이 차가 나타났는데...
진짜 억울해서 펄쩍 뛸 노릇...
3차선일까요...
4차선일까요...
cctv영상이라 3번재 흰색점선이 안보임
저긴 선면하게 2차로임.
유치원생이 봐도 2차로임.
요양병원에 있는 노인이 봐도 2차로임.
사람눈엔 보이고, 카메라에는 안 보이는 그런 차선페인트가 이세상에 존재함???
상하역을 위한 공간임...
거기로 주행해서는 안 됨.
무슨 3차로니 4차로가 나와....;;;?????
공간 있으면 무조건 주행해도 됨???????????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우회전 하는 차량을
주행하면 안 되는 곳으로 주행해서 박아놓고....
일반도로에도 차선 없는곳 많은데
중앙선도 없는곳 많은데
차선 없으면 차가 못가는구나
이건 낭만이 말이 맞다...
막말로 우측차량은 정상적으로 우회전하려 차로 유지했는데 좌측차는 뭐 얼마나 더 큰차라서
좌측에서 우회전 하냐구요 우측차량처럼 정상주행 하면 되는건데
우측차량이 도로가 아닌곳으로 주행한거에요...
공간 있다고 무조건 거기로 가도 되는거 아님.
상하차 구간이라도 주행금지 표지 보입니까?저 영상으로? 주행금지 없으면 주행해도 되는겁니다.
상하차 공간이라고 설명도 없고 굳이 알아야 합니까? 상하차한 차량들은 주행없이 어찌 빠나옵니까?
점프라도 합니까? 영상시작부분 우회전하는 차량도 비정상인거네요
그냥 저긴 저런방법으로 우회전하는게 일상같은데 어쩌라는건지...
저기가 일반도로도 아니고...
항만 안이니 저기서 운전하는 트레일러 기사들은 왜 저렇게 차선이 그여져 있는지 다 알고 있을건데?
안 되는거 알면서 사고나면 책임질 각오하고 일상으로 저렇게 우회전하는거지...
일반인이더라도 눈이 있고, 뇌가 있으면...
차로가 왼쪽에 2개밖에 없고, 오른쪽에 없는 이유를
잠깐... 1초라도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데...?
왜 저렇게 차선이 그여져 있는지 다 알고 있을건데? 했지? 야 일반사람들이 다 아냐? 항만 상황을?
보배에 항만쪽 일하는사람이 몇인지 알아? 그리고 니말대로 알고있다는데 영상시작부터 왜 끝에서 우회전함?
알고있을텐데? 금지 표지가 없으면 끝이야 금지있어? 보이냐고 이영상으로? 트레일러 기사들은 알고있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아 그렇구나 하고 다 동의해야해? 일반인이라도 눈있고 뇌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니가 말한끝에쪽이 차로가 아니라면 복선으로 그려놓는게 정상이고 니 주장의 근거가 되겠지
그쪽일 하는사람은 다 아는데? 이런 뇌세포 디진소리말고 보이는걸로 얘기해야지 니가 일하는곳 나와서
아는척 하고싶어 죽겠냐? 지 손으로
"항만 안이니 저기서 운전하는 트레일러 기사들은 왜 저렇게 차선이 그여져 있는지 다 알고 있을건데?"
써놓고 "일반인이더라도 눈이 있고, 뇌가 있으면..." ㅋㅋㅋ 야 항만 트레일러 일하는사람 아는걸 일반인이
모른다고 뇌랑 눈이 있으면 알꺼라고? 그래서 일반인 기준으로 써놨잖아 니가말한 차선두개로
차로가 2개라고 주장할꺼면 우측 나머지 부분을 빗금으로 주행금지구역 만들어놔야 하는게 정상아니냐?
대기차가 많을땐 1차선만 비워두고
2차선까지 대기합니다
작업구간 대기차가 있는데 2차선우회전한다고
사각지대라 안보였다고 대기차 들이박으면
대기차도 과실이 있다는 말인가요
안 억울하시겠어요? 그리고, 저 영상에 안쓰는 도로에서 대기해야할 정도로 차가 많았나요? 대기공간에서 사고가 난 게 아니라.. 대기공간 지난 교차로에서 났지 않나요?
항만 내부는 노외지역입니다. 도로교통법은 필요 없고, 설계자와 운영자가 어떻게 판단하냐가 가장 중요하죠.
항만 운영팀에가서 저 도로가 그렇게 주행하도록 되어 있는지 물어나 보세요.~
상식은 일단 기본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논하는 겁니다.!
도로교통법이 없으면 법은 왜 필요하죠
보험은 왜 들어야 할까요
저 넓은 곳이 차로라고 생각하시니... 시간을 낭비할 밖에요.
3번째줄은 지워져서 흐릿해서 안보일분..
블박엔 차선이 보입니다
하역구간은 차가 안들어가나요
하역구간은 사고 안나나요???
사고에는 법이 적용되는겁니다
저긴 선명하게 2차로임.
유치원생이 봐도 2차로임.
요양병원에 있는 노인이 봐도 2차로임.
사람눈엔 보이고, 카메라에는 안 보이는 그런 페인트가 이세상에 존재함???
흰색점선이 3줄이 있어요
3번째 선은 지워져서 안보일뿐
블박엔 보입니다
점선이 3줄이면 3차선일까요 4차선일까요???
2차로라니까.....
지워져서 안 보일뿐 3차로???
무슨 귀신 씨나락까먹는 소리를...
운전안하시면 글 적지마세요
사각지대로 들어간게 사고유발이유랍니다
우회전은 우측 끝차로로 하라고 되어있고
선행차는 우측 끝차로에서 한거 같은대.. 왜 선행차가 가해자일까?
빈차들은 우회전해서 다 저방향으로 가는게 당연한곳아님?
그건 님도 알고 저차도 알고 다 알고 있을거 같은대
그런대도 뒤차가 좀 빨리 가려고 새치기한 잘못 아닌가?
법원 결정이 이상하긴함.
다음에 올때는 판결문도 가져와 주세요
판사가 왜 저렇게 판결했는지 알고 싶음
흰색점선 3줄 있습니다 cctv라 안보일뿐
현장에선 잘보입니다
3줄이보이면 4차선으로 알고있어요
사고이유는 피해차가 방지턱을 피해 사각지대에 들어가서 사고유발 했다는 이유입니다
3차선은 있었던거를 지운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1,2차로는 차선이 엄청 선명합니다.
3차선도 있었으면 거기도 줄이 선명했겠죠. 거기만 줄이 흐릿하다? ㅋㅋㅋㅋ
있는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면 되는걸...
없는걸 있다 하겠나요....
있든 없든 그걸떠나서
3차선이 있다치고 보면 결론이 어찌 될까요
상당히 좋지 않아
무지성으로 글을 적으니 짜증이 나지요
제목 바꾸세요. "항소 7대3 내말이 맞다 해주세요."
저긴 3개 차선이 맞지 싶은데요.
가장 오른쪽 차선 측 3차로 폭이 화물차 회전 반경을 고려해서 넓게 확보 되었다고 보는게 맞을 듯.
(일반 도로에서 가장 오른쪽 차선이 넓은 경우가 많음. 그리고 가장 오른쪽 차선 우측 경계선은 화면 오른쪽 너머에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른쪽 하역 구역이라고 하는 곳에 그려진 선이 주차선이라고 하면,
그 주차 선이 표시된 부분까지는 주차구역인데, 주차구역은 반드시 차로를 접하고 있어야 하는 규정이 주차장 법에 있음.
그러므로 저기 차선은 3차선+주차구역이라고 볼 수 있음.
2차선과 3차선으로 주행하는 차가 있을 경우 주행 중에 차선 변경에 따른 사고가 발생할 경우
통상적으로 차선 변경하는 차가 6으로 기본 판정하고, 자기 차선 달리는 차가 4,
상황에 따른 과실판정으로 가감을 한다고 알고 있음.
과실은 차로 변경 방법 위반 유무, 과속 유무 등등.
이상을 전제로 해서 상황을 볼 경우 2차선 주행 차가 차선 변경을 하였고,
방향지시등 작동 여부와, 차선 변경 시 여유 공간 미확보로 인한 3차선 주행차량에 대한 주행 방해여부 등을 고려하여
2차선에서 차선 변경하는 차가 6+(1 또는 2), 3차선 주행하는 차가 4-(1 또는 2)로 판별하는게 옳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글쓴이는 "노외진입"으로 보입니다.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항만일 경우 행정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만 다를 뿐 노외진입의 과실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글쓴이께서는 30%의 과실에 대하여 억울하다 생각하고 계십니다만, 만일 항소심 진행되면 가피가 뒤바뀔 여지가 많아 보이니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다른 글에 댓글 다시는 것 보니 제 글에도 폭언을 쏟을 가능성이 있으시겠지만 현실을 직시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작성자님 말씀대로 저곳이 4차로라고 했을때
작성자님은 3차선에서 4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신거죠?
차선 변경후 직진하실 예정이었을까요?
아니면 우회전을 염두에 두고 차선을 바꾸신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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