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차 된 제 차에 공사 트럭 차량이 자재를 실고 내리다가 자재를 떨어뜨려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대방에게서 연락이 왔고, 저는 보험처리를 원한다고 했으며
보험사에 수리 시 렌트 희망의사를 전달해달라 하였습니다
어제 사고접수를 하였으나, 연휴라 그런지 접수건수가 많은건지
보험사에서 연락은 아직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 상황요약
- 특이사항으로 주차 된 곳이 둘 다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 두 차량 다 주차가 완료 된 상태였고, 저희 집 건물 대문앞이라 먼저 주차를 해둔 상황이고,
이 후 상대차주분도 주차를 끝내서 한참 작업을 하신 상황입니다.
- 그리고 작업종료 후 자재 실고 내리다가 놓치면서 떨어뜨리면서 난 사고 입니다.
* 궁금한 부분
1. 혹시 제게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인한 과실을 묻는지랑,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 제가 알기로는 시야가림, 정상 주행 방해 등 차량끼리 사고 발생시 그 원인이 제 차에 있으면 과실을 무는걸로 아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건 주차가능구역이든 아니든, 상대방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생각되는데, 사고위치가 그렇다보니 혹시나 과실을 물을까 우려됩니다
2. 차량 피해는 저만봐서 저희 보험사는 연락안했는데, 해야되는지요?
3. 수리할지, 교체할지( 전제조건은 과실0일때 )
- 사진은 차량 피해상황입니다. 동일한 부분인데 부위가 손톱정도 길이로 찍히면서 찢어졌습니다.
이거 수리를 어찌해야할지요, 성격상 흠 있는걸 도저히 못 보겠는데, 정식센터에서 교체를 받고 싶거든요.
그런데 전적으로 배상받아도 본넷교체 이력남는거랑,
과실이 제게 생기면 비용이 발생할거라 생각되어서요.
교체 안하고도 수리가 가능한지, 아님 교체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첫 사고라 아무것도 모르네요. 아이 등하원 때문에 차량도 있어야해서 렌트도 꼭 필요한데,
과실 잡히면 또 비용이 많아져서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를 맡겨얄지, 아님 교체를 해야할지
어떤식으로 처리해야지 될지 궁금합니다.
차량은 링컨 에비에이터 입니다.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블박 영상이 없습니다... 오늘 알았는데,,, 차 시동을 그면, 블박이 byebye 하면서
지도 꺼지네요, 이 때까지 주차하면 녹화 다 되고 있는줄 알았습니다... 이건 또 왜이럴까요 ㅠㅠ







































저쪽이 어떤 보험을 쓸지 모르겠지만 자비로 렌트하고 달라고 해야할 가능성이 높음
과실비는 모르겠네요
저쪽이 불법주차 10%과실 주장하며 합의가 안된다면 답이 없는 상태니 소송가야 할겁니다.
소송은 자차쓰고 보험사가 하는게 편할겁니다.
님은 보조참가 해서 보험사가 뻘짓 안하는지 감시 하면됨
그럼 대물 렌트 문제 없습니다.
저짝이 불법 주차 과실 주장하기 전 까지는요
2. 본인 보험사에 상담 받아봐서 나쁠 거 없음
3. 수리인지 교환인지는 정비소에 물어보면 됨
2. 감사합니다. 접수해봐야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일단 보험사 연락오는거 보고 내일 방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보험에서 백대영 다 수리해줘야함
저도 노란 실선에 주차 했다가
사고가 난후 가해자 측이랑
말이 안통해 상대보험사 제 봄사 불렀더니
제 봄사측에서 과실 잡힐수 있으니
서로 잘 타협하자고 했던걸 기억합니다
그때 봄사가 삼땡봄사이였습니다
주차후 블랙박스 영상을 구동 합니다 라는 요따구의
멘트가 나올텐데요
그리고 저 포터 운전자도 참 운전 센스가 없음
저렇게 차를 바짝 붙여 대가지고 마침 또 그 앞차도 바짝 붙여댐 ㅋ
나갈 때 어찌 나가려고...
보기만 해도 답답혀
이 사고는 차량의 보험에서 정의하고 있는 "운행중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어필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주차금지구역 지정의 목적이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함이므로, 이 사고의 경우 주차금지구역이라는 사실이 사고의 원인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또한 상대 보험사에서 접수번호 나왔다하여 그것이 보험처리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며칠뒤 상대 보험사에서 "이 사고는 운행중 사고가 아니므로 우리는 면책됩니다"라는 통보를 해올 수도 있습니다. 제 경우 예전에 오토바이 100% 사고로 공업사 입고시켜 수리중에 "오토바이가 유상운송중이었기에 우리는 면책됩닏."통보받은 황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보험사에도 접수해서 우리차 피해를 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설사 동일 보험사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쪽 과실은 없고, 상대방의 대물로 처리될 것 같은데 아마 정식센터 아닌 자기네가 지정하는 공업사 입고로 제안해 올 것 같습니다.
어차피 둘 다 불법 주정차라 사고와는 무관한 상황인듯요
주행 중 사고(트럭)라면 과실 일부 물어도 되겠지만
작업하다가 기물파손 생활보험으로 처리해야 될듯
운전자보험이나 화재보험이 해당됨
파손 정도가 제목이 찢어 졌다고 해서 심한줄 알았는데 경미함 돌빵 수준
자동차보험처럼 렌트 다 인정해주고 수리비 100프로 받기 힘듬
잘 조율해서 받아야 됨
렌트까지 보상 안해주고 수리비를 최대한 적게 책정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주차금지구역 주차를 빌미로 선심써주듯하며 자기네 지정 사설공업사 입고 유도 예상됩니다. 상대방이 크게 염치없는 일 안했으면 글쓴이가 알아서 판단하시고, 적반하장이면 정식 서비스센터 입고.
상시전원이 뭔지는 검색해보시고.
배터리 4년 쓰셨으면 교체하세요. 급하게 불러서 눈탱이 맞지 마시고.
셀프교체하면 6~10만원이면 될거 급하게 부르면 30도 들어요.
참고로 집대문 앞이어도 불법주정차는 불법인건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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