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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55968
안녕하세요. 아래의 사진 기준으로 카메라 설지 방향의 반대편 차선에서 카메라 기준으로 신호위반 적발 가능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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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말씀하신 기준으로는 단속을 하려면 단속 중이라는 표지판이랑 검지 손이 필수로 있어야지만 단속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제일 위에 설치된 카메라는 단속용이 아닌 CCTV 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양방향이 아니다라고 말씀이시고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혹시 단속용이랑 일반 카메라는 위의 사진처럼 형태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가 맞는거죠?
단속카메라와 일반 카매라 크기로 구분됩니다
고정 단속도 크고 이동 단속도 큽니다
ㅋㅋㅋㅋㅋ
그나마 카메라 뒷쪽에서 들어오는 반대 차선이라 희망을 품고있는데 저기가 하필 스쿨존이라...
벌금 2배가 무섭네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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