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56377
위 사고 관련.
해당 도로는 직진 1개 차로 좌회전 1개 차로로, 직진을 받아주는 차로는 역시 1개 차로입니다.
좌회전 차로에 직진금지는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직진을 하려했다고 해도, 지시위반은 아닙니다.
하지만, 직진차로 입장에서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경우 교차로 내부에서 차로 변경(이 역시 금지는 아님.)한 이유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해당 자료 블랙박스 차량은 좌회전을 하려 했다고 하였으므로 금지위반을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차로를 변경한 것도 아닙니다.
해당 구간은 직진이 좌측 차량에 주의하여 좌회전과 직진은 동시에 진행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림 1 참조)
하지만, 상대 차량이 교차로진입과 동시에 좌측으로 심하게 꺽음으로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림 2 참조)
상대차량 우측에 공간이 없는 것도 아닌데, 너무 작위적인 사고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깜박이를 켜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으나, 좌회전시 좌깜박이는 우측에 있는 상대차량이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사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 사고는 상대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주변 차량에 주의하지 않은 과실 100%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직전까지 상대차량은 선행차 지위에 있었는데 블박이 그 차량에 주의하지않고, 주행한 과실은 있다고 할 수 있어 보입니다.
제 눈엔 블박 20% 상대차 80%. 라고 판단됩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인 생각에는 고의사고가 의심되므로 그 부분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다퉈볼 필요가 있습니다.
1. 경찰서에 난폭운전 신고(고의사고 주장).
2. 금감원에 해당 차량과 탑승객 전원에 대한 보험사기 관련 조사 요구.
그림 1.(일반적인 주행패턴, 안전한 운행.)
그림 2.(다소 과장된 주행으로 사고의 원인이 됨.)





































직진은 어차피 증거불충분임
좌회전 표시에서 직진하면 과실나오는건 맞음
직진은 어차피 증거불충분임
좌회전 표시에서 직진하면 과실나오는건 맞음
세상이 뭐 말만하면 다 믿어주고 그러는 줄 아나보다..... 넌?
아내분 보험 접수 하시고 보험사에다가 상대 100퍼 무조건 받아내라 하세요 소송까지 가야 한다면 가라 하세요
저거 밀리면 보험료 할증 엄청 날거에요
2. 금감원에 해당 차량과 탑승객 전원에 대한 보험사기 관련 조사 요구.
이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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