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전용 차로는 없음
직진금지 표시만 없으면 직진 가능함
굳이 우회전 전용으로 직진금지 하려면 반드시 "직진금지" 표시가 있어야함
실제로 직진금지하고 우회전 전용으로 하려면 우회전 표시와 직금 표시가 동시에 있음
이런 경우에만 우회전 전용 가능
따라서 우회전 차를 위해 비켜줄 의무 없고...
비키라고 저렇게 빵빵대는 놈은 신고 가능
청주 구법원사거리로군요. 로드뷰가26년 4월 현재 원래 직우였다가 직진을 지운것으로 보이네요. 한참전부터 우회전 표시가 있구요(직진 금지 표시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쪽 신호등 옆에는 3개차선의 방향을 알려주는 표시판이 붙어있군요.
경찰에 확인을 받았다하는데.... 이런경우 정확히 어떻게 되는건지 고수님들 확인 부탁 드려도 될까요?
지속적인 클락션은 신고돼유
http://naver.me/xrzqz4cO
지정차로지시표지판 설치. 우회전전용차로.
이교차로는 우회전차로에서 직진하면 지시위반입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89820
근데 상대도 직진했다는건 좀 이상하네요. 시비갈러 쫓아가는 경우는 있어도...
지속적인 클락션은 신고돼유
http://naver.me/xrzqz4cO
지정차로지시표지판 설치. 우회전전용차로.
이교차로는 우회전차로에서 직진하면 지시위반입니다.
진행방향표시 : 진행방향을 표시하는 것(노면표시)
말로만 보면, 지시위반 맞군요.~
그런데......... 직진및좌회전표지판(309)만 설치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면 지시위반인가요? ㅋㅋㅋ
직진금지표시가 없더라도 시행규칙에 따라 차로의 진행방향을 지시하고 있으므로 우회전차로에서 직진하면 지시위반임.
잘 아시겠지만, 그 표지는 1차로는 좌회전 2차로는 직진 3차로는 우회전을 하라는 지시 표지가 맞습니다. 노면표시도 마찬가지이지만 판례상 각 차로에서 진행하여야할 방향을 권장하는 의미로 판단합니다.
지시위반으로 단속을 위해서는 금지표시가 필요합니다. 또는 각 방향에서 진행방향을 어기면 어떤 벌칙이 따른다 정도의 규정이 존재해야 하구요.
하지만, 제가 아는 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상식입니다
혹시나 우측위 지시표지에 직진금지가 있는지 다시 살펴봤네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직진금지가 없어서 건너도 됩니다
직진금지가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민원넣어서 해결하세요
직금 표시 없으면 직진 가능
저렇게 빵빵대는 놈은 '난폭운전"으로 신고 하셈
상품권 날아감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89820
근데 상대도 직진했다는건 좀 이상하네요. 시비갈러 쫓아가는 경우는 있어도...
쟤는 우회전 후 좌회전하려다 너님 죽이고 싶은 마음에 따라서 직진하고 현타 오고 그 다음에서 우회전 했겠죵. ㅋ
직진금지 표시만 없으면 직진 가능함
굳이 우회전 전용으로 직진금지 하려면 반드시 "직진금지" 표시가 있어야함
실제로 직진금지하고 우회전 전용으로 하려면 우회전 표시와 직금 표시가 동시에 있음
이런 경우에만 우회전 전용 가능
따라서 우회전 차를 위해 비켜줄 의무 없고...
비키라고 저렇게 빵빵대는 놈은 신고 가능
그런데 위쪽 신호등 옆에는 3개차선의 방향을 알려주는 표시판이 붙어있군요.
경찰에 확인을 받았다하는데.... 이런경우 정확히 어떻게 되는건지 고수님들 확인 부탁 드려도 될까요?
https://naver.me/5QsoId7n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도로를 통행 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 안전 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 정리를 하는 경찰 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교통 안전 시설에는 노면표시(화살표)도 포함
노면 화살표의 의미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규정
→만 표시된 차선은 우회전으로 진행하도록 지정된 차선이며,
직진은 그 지정된 진행 방향을 따르지 않는 지시 위반 입니다.
즉, 우회전 직진 표시가 있어야 직진 가능합니다.
우회전, 좌회전은 진행 방향 지정차로 입니다.
진행방향 표시 = "어디로 갈 수 있는지"를 지정
직진 금지 표시 = "직진을 하지 말라"는 규제를 추가로 명확히 알림
두 표시는 목적이 다르며, 하나가 없다고 해서
다른 하나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직진이 가능한 차선은
직.우 표시가 항상 있습니다.
차선이 사라지거나, 사고 다발 구간, 사고 많은 곳은
직진 금지 표시가 항상 있습니다.
교차로 특성, 상황에 따라 판례가 다른 경우도 있다고 나오네요.
이 또한 참작(계도 조치, 교통흐름상 묵인)이 되는 것이지
지시 위반이 맞습니다.
무법.양카 천지빼깔
테xx 전기차 운전자 얌전한 사람 못봄..
우회전하려다 꼴받아서 님따라간거같은데 ㅋ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