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57250
위 글 올렸던 블랙박스 회원제 사기 피해자입니다.
블랙박스 회원제 사기업체에서 아래와 같은 협박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블랙박스 수리 센터입니다.
게시하신 내용을 확인한 결과,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저희는 블랙박스 A/S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이며, 당시 상담 및 제품 설명 과정의 녹취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상담 당시 구독상품이나 회원제라는 설명을 드린 사실은 없습니다.
고객님의 아버님께서 난청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평소보다 큰 목소리로 충분히 설명드렸으며, 설명 중에도 설치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제품 설명을 마친 후 고객님의 동의를 확인하고 설치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존 블랙박스는 시간·날짜 오류 및 화면 이상 증상이 확인되었으며, 배터리 외에도
보드 수리(리워크), 캐패시터 등 추가 수리가 필요한 상태로 판단되어 수리비 12만원을 안내드렸습니다.
단순 배터리 고장이라고 안내한 사실은 없습니다.
기존 제품의 처리 여부에 대한 대화 내용 또한 녹취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게시글에는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습니다.
제품 설명 후 고객님의 동의를 받아 설치를 진행한 것입니다.
또한 고객님의 아버님께서 재방문하셨을 당시 요소수 센서 관련 문의를 하셨고,
이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소비자보호기관 신고, 카드사 이의신청 및 다수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작성하셨습니다.
다만 게시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그로 인해 당사에 피해가 발생하면 관련 법적 절차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민형사를 진행할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구독상품이나 회원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내용으로 게시된 부분,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계약서를 작성한 것처럼 기재된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확인 후 수정 또는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라고 협박성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사기업체에서는 정당한 민원행위를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4채널 지넷Q8000만 설치하고 1,584,000원이라는 금액이 전부 사기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업체에서는 블랙박스 4채널 아이나비QXD 메가2 가 최고의 제품이라고 합니다.
몇 개 업체에 견적을 요청하니 60~70만원 사이입니다.
보증기간은 2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나비QXD 매가2 를 설치비까지 평균가격을 650,000원으로 보면 2대를 설치하면
1,300,000원이며 잔액이 284,000원이 남습니다.
284,000원이면 블랙박스 아이나비Z1이라는 제품을 1개 더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넷스마트Q8000를 1,584,000원에 설치하였다면 바가지요금입니다.
사기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전글에 사기업체 보증서를 올려두었습니다.
공식적인 워런티(보증)연장은 제조사인 지넷시스템에서만 할 수 있으며 지넷에서도 보험사에
보험이 들어있어야 가능합니다.
일산에 있는 개인업체가 무상보증연장도 아니고 유상보증연장으로 돈을 받는다면 불법입니다.
만약 사기업체가 망하면 어디에서 보상을 받습니까?
제품배상책임보험(생산물배상책임보험, PL)은 제조·판매·공급·시공한 제품(생산물)이나 서비스의 결함, 안내서·경고문구 부적당함 등으로 타인에게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가 발생해 법률상 배상책임이 생겼을 때, 그 배상책임을 보상해 주는 손해배상책임보험입니다.
위와 같은 제품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기업체에서는 “우리는 관계없다”라고 주장하고 싶을 겁니다.
주요가입대상을 보면 완성품 제조자, 원재료·부품 제조자, OEM 제조자, 표시 제조자, 수입업자, 공급자(판매업자)
등이 대상이며 연장보증행위를 하려면 공급자(판매업자)가 보험에 가입해야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기업체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해당사기업체는 어느 보험사에다 제품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는지 보험증서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해당사기업체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after service promotion 이라고 작성된 문서가 계약서가 아닙니까?
이게 계약서 입니다.
계약서를 발행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요.
사진밑 부분에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계약서 입니다.
유상연장서비스이니 SD카드 24회 서비스를 프로모션은 철회하겠습니다.
SD128GB를 24회 교체해준다고 하였습니다.
66,000원 X 24개 = 1,584,000원은 반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 VAT를 별도로 10% 추가하셨습니다.
VAT는 반환받지 않겠습니다.
60,000원 X 24개 = 1,440,000원만 반환 받겠습니다.
사기업체는 녹취록이 있다고 하니 분명하게 공개해주세요.
대표적인 사기수법이 “72개월 동안 1개월에 22,000원씩만 납부하시면 됩니다”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한달에 66,000원이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이미 결제방식을 정수기나 공기청정기. 안마의자 등과 같은 가전구독서비스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제할때가 되니까 카드할부 12개월이니 24개월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카드할부 12개월이 24개월이 무이자 입니까?
유이자할부이며 그것도 1년 19.5% 2년이면 39%의 카드이자가 발생합니다.
처음 설명하고 다르지 않느냐 라고 하면 “결제하신 금액을 따지면 1개월에 66,000원 꼴이다”라고 핑계를 둘러댑니다.
그럼 카드할부이자는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땅속에서 솟아납니까? 라고 항의하면
사기업체는 카드이자는 우리가 먹는 것이 아니라 카드사에서 먹는거다 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카드이자를 안내려면 현금으로 결제를 하라고 할 것입니다.
사기업체는 VAT 뜻을 알고나 있는지 참~~~~~
after service promotion 계약서 하단을 보면 66,000원 VAT 10% 라고 작성하였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233608&plink=SHARE&cooper=COPY
위 기사를 정독해 주세요.
소비자에게 별도의 부가세를 청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아버지가 결제를 해야한다고 해도 1,584,000원이 아니라 1,440,000원입니다.
부가세나 카드수수료 등 추가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카드가맹점 규약에 의해 금지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합니다.
세무서에도 민원을 넣어야겠습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민형사를 진행할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허위사실은 없습니다.
명예훼손이라 누구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까?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 제가 이 업체가 어디라고 밝힌적이 있습니까?
원당역 인근 블랙박스를 설치할 수 있는 업체가 총 8개가 있습니다.총 8개업체가 전부 해당사기업체 소유입니까?
해당 사기업체대표님
잘못을 하셨으면 인정을 하시고 환불을 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으로 고소를 하시겠다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고소하세요.
블랙박스 지넷 스마트Q8000 4채널 가격이 1,584,000원이라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가는 금액입니다.
블랙박스 지넷 스마트Q8000을 1,584,000원에 설치할까봐 노파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584,000원을 주고 지넷 스마트Q8000 사기를 당하고 설치할바에는 브랜드 인지도나 지명도에서 높은 아이나비QXD 메가2를 60~70만원에 설치하라고 하는 것인데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왜? 공익적인 정보도 공유하지 못합니까?
60~70만원짜리 제품보다 1,584,000원짜리 제품이 인지도나 지명도에서 떨어지니 설치하지 말라는 것도 죄가 됩니까?
어느 업체는 “지넷 스마트Q8000은 사기꾼들 전용제품이라 판매하지 않는다. 블랙박스 회원제 사기를 당했다는 제품을 보면 지넷 스마트Q8000이다. 소비자에게 이제품 판매했다가 이런 사실이 소비자들에게 알려지면 우리업체는 하루아침에 나락간다”고 말하십니다.
“똥싼놈이 성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 놓고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남에게 화를 내는 상황입니다.
너무 쎄게 표현을 했나요.
그럼 그냥 “적반하장”이라고 해둡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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