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수정 2026.07.20 (월) 16:09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57700
안녕하세요 형님들~ 지난번에 사고 내용을 올리고 사고접수 하시라는 분들이 많아서 얼마뒤에 경찰서 사고접수 후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불입건 결정이라니요...횡단보도를 가로질러 반대 차선 공터로 진입할려고 하다가 추돌사고 결과가 이렇게 나올수가 있다라는게 참 기가차네요 진단 6주로 이리저리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이의 신청해도 마찬가지 일까요?? 어떻게 저게 아무런 죄가 없을까요 ㅜㅜ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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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가 없거나, 경찰이 저거를 12대 중과실로 안봐서 종결...
인사사고의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어떤 누가 알려줬는지 모르겠는데
인사사고가 있는 교통사고에서 가해자가 사고 접수는 형사처벌 자수하는 행위입니다.......
벌점 벌금 부과됩니다......
이제는 형사로 넘어가서 접수 취소도 안될거 같습니다.
입건전 조사 종결이라고 되어있는대요?
이 법이 아니라 다른 법으로 처리해야할 경우 불입건 시키고 해당부서로 송달시키는 경우 불입건이 있고,
죄가 없다고 판단되어 불입건이 있습니다.
종결도 마찬가지로 해결되어서 종결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우리부서해서 해야할일이 아니기 때문에 종결시키로 다른부서에서 다시 수사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이제보니 이송조치로 인한 종결이 아니니 무죄라 판단한거 같습니다.
위 사고는 중앙선침범 사고가 아닌것으로 판단했나봅니다.
참고로 전치6주는 중상해에 해당 되지 않음. 중상해 사고는 거의 장애 수준 사고라고 보면 되는듯.
치료나 손해에 대한 것은 상대 보험사에서 피해 보상 받으시면 됩니다.
12대중과실 해당 안됨
중상해 아님
불입건 종결이 맞음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으로 처리x
예)무보험 책임보험 음주 뺑소니 등등
12대 중과실 건으로는 판단하지 않았나 봅니다.
기대는 마시더라도 수사심의 신청 정도는 해 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잘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ㅠㅜ
보통 6주도 중상해로 안보구요
가해자가 종합보험이면
특례법상 형사없이 민사만...
이 건은 12대 중과실로 볼 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다고 하네요.
경찰은 아닌걸로 판단해서 이 통지서를 보냈구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잊어 버리고 보험치료 받고 보상 받는 방법
청문감사실 등에 이의제기를 하는 방법.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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