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형님들
저는 보행자였고 우회전해서 골목에 오는 오토바이에 치여서 전치 8주가 나왔습니다. 젊은나이에 직업도 잃고 재활도 쉽지않네요 (아쉽게도 영상은 경찰서에서 안찍어왔네요)
상대는 책임보험만 있는 상태라서 특례법(치상)으로 조사받고있는데 내일까지가 처벌불원서 제출기간이라고 경찰에서 정해줬어요
치료비라든가 휴업급여, 후유장해진단금 같은 경우는 산재로 처리하고 나중에 가해자에세 산재에서 구상권청구를 하는것으로 되어있어요 (출근길사고였습니다.)
그래서 합의금은 정말 위로금 차원의 금액만 받는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현재 가해자가 제가 다친거에 비해서터무니 없이 낮은 금액(300만원)에 처벌불원서를 써달라는데 그건 좀 어려울것같다. 800 이하는 합의불가하다했더니 그럼 그냥 조사받고 형사처벌 받겠다고 나온 상황입니다.
문제는 상대 말로는 개인회생 진행중(이라고했는지 개인회생절차를 할 예정인지는 기억이 안납니다) 이라며 정말 돈이 없다. 300 만원 이상 달라는건 자기보고 죽으라는거다. 이런식입니다.
민사를 한다고해도 급여압류, 재산압류등 해서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저도 변호사비용이라던가 계속 내용증명 보내고 이런 과정이 다 돈과 시간, 정신적 스트레스가 들어가니까 이 상황에서 좋게 합의하고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ㅜㅜ 이미 손해사정사, 노무사 수임료도 나가는 상태라서 변호사까지는 최대한 피하고싶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제가 그사람 인적사항, 오토바이번호, 주민번호를 알고있는데 재산이나 차량조회를 해서 미리 정말 경제적으로 힘든지 알아 볼 방법은 없겠죠,,?





































치료비와 휴업손해등은 산재에서 다 나오니 따로 민사 걸것도 없을거 같은대요
8주도 나름인대 단순 골절 인가요?
골절도 생기는 부위에따라 다 달라서...
사망사고 아니면 거의다 합의 안함
법적으로 피해자가 당연히 받아야 권리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가해자 재산상황을 알 방법도 없고 그게 가능해서도 안됩니다.
안하면 벌금 300만 이면
누가 그 금액으로 합의 할까요?
잣같은 법을 고치기 전엔 방법 없어요
피해자를 위한 법이 아닙니다
더 중한 사고로 실형 가능성이 있어도
현 상황보면 힘들거라 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봤을때 합의금 800이랑 더 싼 벌금이랑 어떤걸 선택할까에 대한 판단을 해보세요
고속득자에 사회적 위치, 명예가 중요한 사람이면 합의금을 선택하겠죠 그렇지 않다면?
내가 왔단다~
꼴랑 팔백?
팔천은 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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