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사고가 났는데, 상대차주는 제 전화번호를 찍어갔고
저는 상대차주 인적사항을 모릅니다..
사고나고 너무 정신이없어서 벙찐상태였어가지고...
주변에 CCTV가 있긴한데 서울시/네이버 교통상황 CCTV목록에는 뜨지를 않습니다.
CCTV정보공개 민원으로 차주를 찾아보려는데
현장이 정차 불가한 곳인데, 다시 현장으로가서 어떤 CCTV인지 확인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이런경우엔느 그냥 경찰 접수가 더 빠른 편일까요?
감사합니다.
조회 202 |
추천 0 |
2026.07.20 (월) 20:26

안녕하세요
제가 사고가 났는데, 상대차주는 제 전화번호를 찍어갔고
저는 상대차주 인적사항을 모릅니다..
사고나고 너무 정신이없어서 벙찐상태였어가지고...
주변에 CCTV가 있긴한데 서울시/네이버 교통상황 CCTV목록에는 뜨지를 않습니다.
CCTV정보공개 민원으로 차주를 찾아보려는데
현장이 정차 불가한 곳인데, 다시 현장으로가서 어떤 CCTV인지 확인을 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이런경우엔느 그냥 경찰 접수가 더 빠른 편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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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해도 상대방 인적사항은 알 수 없음
연락 없으면 경찰 사고신고해서 찾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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