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실비율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영상은 2분20초부터 보시면 됩니다. 좌회전 이후 주정차금지 차로 (항시 우회전,황색 실선)인 곳에서 좌회전 대기 차량과 불법주정차 사이 차간주행 시 개문사고입니다. 물론 차간 주행이 잘못된점은 알고 있습니다. 사고난 장소는 학원가와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장소로 평소에도 불법주정차가 상시 있는곳입니다만 당시 차량에 브레이크 등도 들어와 있고 비상등은 안켜져 있었기에 하원하는 아이 픽업차량이라고만 생각해서 우회전을 하기위해 진입했습니다. 그순간 브레이크 등이 꺼짐과 거의 동시에 문이 개방되어 사고가 났습니다..상대 보험사에서 7대3을 얘기하기에 이렇게 문의드려봅니다.






































영상보고 뭘 잘못했는지 생각 해보세요
바닥에 주차금지...
문 열면서 오토바이가 갑자기 튀어 나올 것을 예상할 수 없고, 거기 정차해서 하차하는 게 무슨 사정인지는 안 궁금하지만, 들어봐야 함.
브레이크등 꺼지자 마자 바로 차문 열려서 주의를 한다고 해도 피할 수 없어보입니다.
2차로에 주정차 차량있으면 오토바이,차량등 2차로로 주행가능한폭이면 불법주행아닙니다.
편도 1차로에 주정차 차량있으시면 주행안하고 차량 다이동할떄까지 기다리시나요/?
차간주행이래~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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