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박화면이 화질구지에 조금 위로 향해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억울한 사고를 당해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직진 주행 중인데 옆 차로의 카니발이 깜박이를 켜고 1초도 안 되어 밀고 들어오는 바람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상대측에서는 도리어 저희보고 안전거리 미확보라고 주장하네요.
당시 차 안에 상주복 차림의 일행분들이 4분 정도 타고 계시긴 했습니다.
마음이 급하셨던 사정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무리하게 끼어들어 사고를 내놓고 오히려 저희 잘못이라 우기니 너무 황당합니다.
저희측 보험사 직원은 블박을 보더니 피할 수 없는 사고라고 접수해 주셨는데,
상대측은 렌트카 보험회사 직원이 나와서 오히려 짜증을 내고 가더라고요.
저희가 대인, 대물접수를 해달라고 요구하니까, 자기들 대인접수 안해주면 저희쪽도 안해주겠다고 적반하장으로 나와서 저희 보험사측은 구상권 청구하면 되니 병원 다녀오시라 하여 병원 다녀왔습니다.
저희측에서 경찰을 불러 경찰까지 왔습니다.
경찰서에 블랙박스도 제출했구요. 블랙박스 제출할때 자기들이 과실비율 내기는 어렵고 상대측이 잘못한것은 맞아보인다. 까지만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런 상황도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이 잡히는지, 잡힌다면 얼마나 잡힐지 궁금합니다.
저희 보험사에서는 7:3 이야기가 나와서 이게 7:3까지는 아닌것 같다고 다시 판독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이긴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저런 태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선생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블랙박스 다시보니 상대 카니발 앞바퀴가 실선 물고 들어왔네요.




































상대, 도로교통법 제19조제3항 위반으로 100% 가해자로 보입니다.
피할겨를이 없네요
상대, 도로교통법 제19조제3항 위반으로 100% 가해자로 보입니다.
진로를 변경하려면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후 변경해야 하기에 안전거리미확보+진로변경방법위반 상대차 100%과실입니다.
그냥 처 박은거...
개니발 백퍼 가해자요
상대차의 안전거리 미확보가 맞네요
영상으로 보면, 블박차량이 이미 상대차량을 지나치는 과정에서 갑자기 급차로변경한 원인으로 사고가 난 상황이며,
시간적으로 행위와 사고까지 영상 4초에서 5초 사이..... 1초도 안되는 순간 발생하였고, 일반적인 인지반응 시간 1초로 블박차량이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음.
하지만, 블박 운전자는 초집중 상태로.....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난 상황이므로...... 블박 차량의 과실을 묻는 것 자체가...... 비도덕 비능률 비상식 비인간적인 개소리임.
즉, 블박 과실은 없음.
저희가 순간 브레이크를 밟은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측면측과 사이드미러를 치고가서 사이드미러는 부러졌는지 끽끽소리가 나고 휀다 범퍼 손상받았습니다. 저희도 너무 놀라고 갑작스러운 사고에 사과한마디없이 되려 저희에게 화내며 안전거리 미확보 했다고하니 당황했던것 같습니다..
사고 이후 대응은 어짜피 논리 싸움입니다. 블박이 없던 시절엔 현장에서 목소리 큰 놈이 이겼고, 기선제압 그런 느낌으로 개소리로 짖는 사람들 상당수 있습니다.
지금은 블박이 있고, 사실을 근거로 논리적으로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현장 상황에서는 정확한 사실을 인지하고, 논리적으로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즉, 평소 습관 등으로 자연스럽게 브레이크를 밟는 등 회피하련느 행위를 하는 거죠.(요즘은 회피 자체를 안하는 인간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과실 30%로 시작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현장에서 설명하기는 힘듭니다. 블박을 보고 이야기 합시다. 하고 상호 접수만 하고 와서 우리 보험사만 상대하면 되죠.
글쓰신 분...... 즉, 블박은 위 논리로 주장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상대방이 핸들을 튼 순간부터 사고까지 1초 이내였고, 나는 브레이크를 밟아서 사고를 회피하려했으나, 불가항력이었다. 즉,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으므로 나는 과실이 없다.
미치겠네 정말.
보배 띵언이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군요 "깜빡이가 마패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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