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로 주차등록증 부정사용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결과는 일부수용 -> 사유는 장애인주차구역이 아닌 일반 주차구역이라 부정사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답변이였고 해당 주인에게 문의한 경고조치하였고 본인차량에 있던걸 타 차량에 부착한걸 인정하였습니다. 저는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3항을 말하며
"누구든 장애인사용자동차등의 표지를 대여, 양도하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말을 하였는데 자기들 규정이 일반구역 주차는 불법을 한 행위가 아니라고 하면서 말을 하길래
저는 본인들이 타 차량에 부착한걸 인정한거면 대여에 대한 행위를 인정한것아니냐 말했거든요
그 뒤 대법원 판례라고 이걸 주는데 다르게 신고는 안되나요??






































그래도, 범행(?)전에 미리 경고해 두었으니 의미가 아주 없는 건 아니라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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