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분심위 안걸치고 소송 갈려고 합니다.
상대는 공제조합입니다.
저희측 보험사에 바로 소송 갈려고 한다고 얘기한 상태인데
저희 측 담당자가 "저희는 소송갈려고 하니 분심위에서는 과실을 정해주지 마세요."하는 서류를 분심위에 넣어야 된다고 하는데
소송 갈려고 해도 분심위 승인이 있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분심위 안걸치고 소송 갈려고 합니다.
상대는 공제조합입니다.
저희측 보험사에 바로 소송 갈려고 한다고 얘기한 상태인데
저희 측 담당자가 "저희는 소송갈려고 하니 분심위에서는 과실을 정해주지 마세요."하는 서류를 분심위에 넣어야 된다고 하는데
소송 갈려고 해도 분심위 승인이 있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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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동의하에 소송.
내사비로 먼저 처리후
상대보험사에 소송재기.
상대 조합에서 "전치의무 제외요청서" 같은 서류를 보내 준다고는 했는데
이거 무슨 서류인지도 모르겠고 ㅠㅠ
분심위 거치지 않고 소송가는거라 생각하시믄 돼여.
구상금 분쟁, 보험사끼리
자동차 손해배상 진흥원은 기본적으로 분심위를
거치는데 통상 이걸 전치의무라고
칭하거든요. 이걸 제외하면
사고 과실비율,가,피가 스탑되고
소송 결과로 정해집니다
스탑되다보니 가,피 과실들이 정해지지
않으니 일단 자차로 처리하게 되는거구요
승소 하시면 자기부담금도 보험사에서
환급해줍니다.
보험사한테 소장 접수되면
접수번호 알려달라고 하시면 돼여
상대보험사도 자기들 가입자가 인정을
안하면 강제로 처리를 못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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