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사고당일 현장에서 경찰이 왔는데
사건접수안하고 치료다받고 합의금도 보험사측에
다받았는데 저한테 연락하곤 돈안주면 경찰접수
한다고하는데요 돈주고 합의해야할까요
피해자는 상해등급14급 2일 입원후 퇴원했으며
전치2주나왔습니다 백번 제가 잘못한일인데
개인적으로 또 돈을 요구하는게 맞는지 궁굼해서요
운전자보험도 들었고 사건접수한다고해도 약식기소로
나올정도로 미미한 사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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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0 (월) 17:20

상대방이 사고당일 현장에서 경찰이 왔는데
사건접수안하고 치료다받고 합의금도 보험사측에
다받았는데 저한테 연락하곤 돈안주면 경찰접수
한다고하는데요 돈주고 합의해야할까요
피해자는 상해등급14급 2일 입원후 퇴원했으며
전치2주나왔습니다 백번 제가 잘못한일인데
개인적으로 또 돈을 요구하는게 맞는지 궁굼해서요
운전자보험도 들었고 사건접수한다고해도 약식기소로
나올정도로 미미한 사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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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 돈을 요구 했으니 가능
피해자에게 경찰접수하라 하고 운전자보험을 통해 형사합의금 지급하면 됩니다.
단, 경미한 사고라도 12대 중대사고라하면 검찰로 송치되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을 노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는 공갈미수일테고, 요구하는 금액을 주었다면, 공갈죄 기수범에 해당한다고 볼 것 같네요.
경찰에 접수는 이미 사고 당시에도 할 수 있었고, 언제든 가능한 것을 악용하여 이미 피해에 상당하는 모든 보상을 받았음에도
상대적 우위인 점을 내세워 협박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처벌을 받게 해야한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사고 당시부터 이미 경찰에 접수하였어야 하는 데, 현재까지 그것에 대해 협박을 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마땅히 하여야할 일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금품을 요구하는 등 공갈하였으므로...... 그 죄로 고소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하는 행위로 보아, 이 번에 돈을 주면 끝날 것인지 조차 불투명한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공포스럽고, 차라리 처벌해달라고 스스로 자수하겠습니다. 라는 내용 꼭 넣어서 고소하세요~
--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해당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자유롭지 않나 싶네요.
운전자보험도 있으니 그냥 벌금, 벌점 내세요.
벌금 생각보다 얼마 안나올듯.
요위엔 AI한테 자세히도 쳐물어보셨나보네.
사고당시 출동한 경찰도 인지사건으로 접수 안했고, 그 이유는 당연히 처벌의사가 없다했기 때문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았고, 출동한 경찰이 임의로 그런 판단을 했을리 없고, 따라서 이미 묵시적으로 처벌 의사가 없는 상태로 보아 보험접수로 대인 대물 모두 보상해 주었으므로
상대방과 글쓴이 간 채무관계는 종료되었다고 보아야함.
그러나 그 이후 경찰에 처벌의사를 전달하겠다는 것을 빌미로 추가적 금전을 당사자에게 직접 전화한 것 만으로 공갈의 시도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쪽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는 스스로 자신의 중과실에대한 처벌을 구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공갈(미수)을 함께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현재 선택할 수 있는게 자발적 처벌의사를 밝히는 것이고 그 행위만으로 협박이 유효했다고 볼 수 밖에 없음.
뇌 달리면 댓글 함부로 쓰는 거 아님.
멍청하면 닥치면 좋은데 꼭 안 지려고 대들어 ㅋ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복구 정도 합의 등을 고려하는거고, 이미 물어불 걸 다 물어준 즉 민사적 합의가 끝탄 상황에서
어무리 피해자 할애비라도 다시 형사로 돌아가서 처벌하겠다고 말하려면 먼저 받은 돈 다 토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맞단다.
다른 아해면 그냥 아이야 하겠지만 다 큰 애새라 이 돌대가리야라고 밖에 못할 듯.
형사에 민사가 따라가는 건 있어도 민사 후 형사 거는 게 가능은 하겠지만. 받아들여 지겠니?
누구라곤 얘기안함. 댓글 달 시간에 바람난 할망구나 잘 위로해 드릴것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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