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 형님들, 자동차 격락손해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계산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가액: 1,000만 원
출고일: 2025년 5월
사고 과실: 상대 90 : 본인 10
공업사 수리 견적금액: 210만 원 → 차량가액의 20% 초과
보험사가 공업사에 실제 지급한 수리비: 150만 원 → 차량가액의 20% 미만
공업사 견적은 210만 원이지만, 보험사와 공업사 간의 약정·할인 등으로 실제 지급된 금액은 150만 원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격락손해의 ‘수리비 20% 초과’ 기준은 공업사 견적금액 210만 원으로 보는 건가요, 아니면 보험사가 실제 지급한 150만 원으로 보는 건가요?






































공식 센터에 입고했어요 ㅎㅎ
수리비도 제가 지불하면 210만
보험사에서 지불하면 150만
이렇게 되는거라.
전글 보고왔는데 그건 상호간 계약에따른 할인이 아니라 과잉수리부분이 공제되어 최초견적보다 적은금액 지금한것 같습니다.
제가 공업사에서 받은 견적서도 있는데 보험사 지급 기준이랑 달라서요.
손해사정 보고서 150만으로 작성 완료 되고 종결처리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올초 아버지 사고로 인해 서비스 센터에 입고 시키고 수리 완료 했는데
제가 뽑아달라 했던 수리 내역서는 20% 초과 되어서 격락 손해배상 해달라고 했더니
보험사가 서비스센터랑 약정 맺은게 있어서 할인 받아 대충 19.X % 비율로 지급되어 해당이 안된다고 하드라고요
다만 16만원인가 19만원 때문에 격락 손해배상을 못받는건 억울할테니 사무실 운영비로 10만원인가 지급 할수도 있고
법무법인 소개시켜주고, 여기에 의뢰해서 소송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주더라고요
차이가 얼마 안되서 경락손해 못받은 경우 소송을 통해서 지급 받은 사례들 있다고 소송가는게 더 나을거라고 애기해주더라고요.
저랑 같은 상황이네요 ㅠㅠㅠ 소송가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데 막막하네요.
보상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동일한 상황 겪은 사람들 여럿 모여서 한번에 진행하는거라 비용은 싸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접수 하고 잊고 있으면 어느순간 연락올꺼라고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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